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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修正案强化了对知识产权的保护! 형법 개정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发布时间:2021年3月26日 韩国法律律师  

刑法修正案(十一)著作权部分


형법개정안(11) 저작권 부분


近期,中国进一步加强对知识产权的保护,外商投资法对知识产权和技术合作的合规性提出了更高的要求,该法重申了中国加强对外国知识产权保护的立场。知识产权受到侵害时不仅可以要求损害赔偿,《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十一)》加强了对知识产权侵权者的刑事处分。2020年12月26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十一)》,将于2021年3月1日起正式施行。其中对于知识产权犯罪法律条文的完善和调整,成为了此次修正案的一大亮点,修正案对于部分罪名入刑的标准、法定刑的刑期及刑事司法的保护范围作出了不小的调整。

在关于假冒注册商标罪的规定中,刑法修正案(十一)增加了对“服务商标”的保护;并根据前不久刚刚修改的著作权法,对涉及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权利犯罪行为的规定进行了修改,加强对侵犯著作权行为的打击力度。

此外,刑法修正案(十一)对于侵犯商业秘密的犯罪行为类型进行了补充,新增“商业间谍罪”。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외상투자법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더욱 강화하였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1)(이하 ‘형법 개정안(11)’) 에서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자는 이전보다 더욱 엄한 형사 처분을 받을 것이다. 2020년 12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11)이 통과되었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중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법률 조문의 보완과 조정은 이번 개정안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개정안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의 기준과 법정형의 형기 및 형사 사법의 보호 범위를 적지 않게 조정하였다.

상표위조등록죄에 대한 규정 중 형법 개정안(11)은 “서비스 상표” 보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2020년 11월 11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 관련 범죄의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형법 개정안(11)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유형을 보충하여 “상업간첩죄”를 신설하였다.

  具体来说,《刑法》知识产权部分的修改共有8处,详情如下:

十七、将刑法第二百一十三条修改为:
“未经注册商标所有人许可,在同一种商品、服务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十八、将刑法第二百一十四条修改为:
“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违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十九、将刑法第二百一十五条修改为: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二十、将刑法第二百一十七条修改为:
“以营利为目的,有下列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情形之一,违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文字作品、音乐、美术、视听作品、计算机软件及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作品的;
(二)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的;
(三)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制作的录音录像的;
(四)未经表演者许可,复制发行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的;
(五)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美术作品的;
(六)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许可,故意避开或者破坏权利人为其作品、录音录像制品等采取的保护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技术措施的。”
  二十一、将刑法第二百一十八条修改为:
“以营利为目的,销售明知是本法第二百一十七条规定的侵权复制品,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
  二十二、将刑法第二百一十九条修改为:
“有下列侵犯商业秘密行为之一,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的;
(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的;
(三)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的。
明知前款所列行为,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以侵犯商业秘密论。
本条所称权利人,是指商业秘密的所有人和经商业秘密所有人许可的商业秘密使用人。”

二十三、在刑法第二百一十九条后增加一条,作为第二百一十九条之一:
“为境外的机构、组织、人员窃取、刺探、收买、非法提供商业秘密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二十四、将刑法第二百二十条修改为:
“单位犯本节第二百一十三条至第二百一十九条之一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本节各该条的规定处罚。”

  구체적으로 “형법”의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개정은 총 8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형법 제2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 · 서비스에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고 그 정황이 엄중할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과한다. 정황이 특별히 엄중할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8. 형법 제2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상표를 위조 등록한 상품임을 분명히 알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불법 소득액이 비교적 많거나 기타 정황이 엄중할 시 3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불법 소득액이 막대하거나 기타 정황이 특별히 엄중할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9. 형법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타인의 등록상표표지를 위조, 자의로 제조하였거나 위조,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하였고 그 정황이 엄중할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과한다. 정황이 특별히 엄중할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20. 형법 제2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한 정황이 존재하고 불법 소득액이 비교적 많거나 기타 정황이 엄중할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불법 소득액이 막대하거나 기타 정황이 특별히 엄중할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음악, 미술, 시청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을 복제 발행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경우

(2)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가진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3) 녹음 녹화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한 녹음 녹화물을 복제 발행,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경우

(4) 공연자의 허가 없이 해당 공연의 녹음 녹화물을 복제 발행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미술 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6) 저작권자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 녹음 녹화 제품 등을 위해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고의로 피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21. 형법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 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권리침해 복제품임을 분명히 알면서 이를 판매하여 불법 소득액이 막대하거나 기타 정황이 엄중할 시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22. 형법 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존재하고 그 정황이 엄중할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할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전자상 침입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3) 비밀보호의무 또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하고 그가 장악한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전항에 열거한 행위임을 분명히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침해로 간주한다.

본조에서 권리자는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영업비밀 이용자를 말한다.”

23. 형법 제219조 다음에 제219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의 기구, 조직, 개인을 위해 영업비밀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그 정황이 엄중할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24. 형법 제2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업이 본절 제213조부터 제219조의 1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절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次刑法修正案(十一)的施行,将会对于侵犯知识产权行为予以强有力的打击,也将有效地促进对知识产权创新保护的力度,彰显了我国严格保护知识产权的立法精神和鼓励科技创新的态度。


이번 형법 개정안(11) 의 시행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혁신에 대한 보호의 강도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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