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법>의 266개 조문 중 36개 조문만 기존 <회사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230개 조문이 모두 각각 다른 수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지어는 적지 않은 규정이 신설되어,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합니다. <회사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회사와 관련된 각 당사자(주주, 임원, 채권자, 채무자 등)에게 다양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문장에서 논의한 주제는 <회사법> 개정 후 회사의 채권자에게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①채무자 회사 주주의 출자 기한 가속화와 ②채권쟁의 기간 중 채무자 회사의 감자 두 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1. 현행 법규
현재, 개정 <회사법>과 관련하여 현행 유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 <회사법> (2024-7-1 시행)
(2) 5개의 기존 <회사법>과 매칭되는 <사법해석> (사법회석의 계속 적용 원칙:① 5개의 기존 회사법 사법해석의 조문과 회사법 규정 원리가 일치하고,충돌이 없을 경우, 5개의 기존 회사법 사법해석은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② 5개의 기존 회사법 사법해석의 조문과 회사법 규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충돌이 있을 경우, 개정된 회사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기 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2024-7-1 시행)
(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시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 (2024-7-1 시행)
2. 채무자 회사 주주의 출자 기한 가속화에 관한 문제
2.1 기존 <회사법>의 규정
기존 회사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서는 이미 만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 출자에 대한 가속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 민상사재판업무 회의록> 제2장
등록 자본 인납 제도에 따라 주주는 법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향유합니다.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채권자가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미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보충 배상 책임을 지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회사가 피집행인인 사건으로, 인민법원이 집행조치를 다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고, 이미 파산 원인을 갖추었으나 파산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채가 발생된 후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주주 출자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의한 경우.
회사가 피집행인으로서, 파산 원인을 갖춘 경우는 <파산법> 사법해석 (1) 제2, 3, 4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2조 다음의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채권 채무 관계가 법에 의거 성립된다.
(2) 채무 이행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않았다.
제3조 채무자의 재무상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에서 전체 자산이 전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해야 한다. 단, 채무자의 자산이 전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채무자의 장부 상 자산이 비록 부채보다 크더라도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2)법정대표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기타 인원이없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4)장기간의 손실과 경영 적자의 어려움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5)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개정 <회사법>이 발표되기 전의 중국 법률은 파산, 해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의 출자의무를 가속화하는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적으로 법원은 보통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제기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3)최고법민신2920호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등록자본 인납 제도에서 주주는 법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며, <민사 집행 중 당사자 변경 및 추가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7조에 규정된 “출자금 미납입 또는 불완전납입”은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또한, 현재 주주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출자 가속화를 이유로 해당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사법해석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주주의 출자 기한 가속화 여부에 관계 없이, 집행 절차에서 주주를 직접 피집행인으로 추가해서는 안된다.
2.2 개정 <회사법> 규정
개정 <회사법> 제54조 규정: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이미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는 이미 출자를 인납했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미리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024년 7월 1일, 북경시서성구법원은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기본 정보
이모씨는 A문화회사의 전직원입니다. 2023년 1월,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이모씨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모씨는 회사와 조정 합의에 도달하여 회사가 2023년 4월 30일 이전에 이모씨의 체불된 임금 인민폐 70000여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중재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효한 조정서를 내렸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모씨는 회사를 피집행인으로 하여 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재산조사 결과 회사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본 법원이 이번 집행절차를 종결하는 재정서를 내렸습니다.
이후, 이모씨는 A문화회사의 주주 장모씨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해 회사의 이모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본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장모씨는 A문화회사의 지분율 60%의 주주이며, 인민폐 180만위안의 출자금을 인납하였고, 이에 대한 납입 기한은 2052년 3월 15일 입니다. 본 법원은 집행인 추가 신청을 받은 후, 장모씨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고,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아직 출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모씨에게 보충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모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 법원에 본 사건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출자 기한 만기 전까지 본인은 여전히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A문화회사는 파산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만기 가속화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본인을 공동 집행인으로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관점
서성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은 회사법 적용 시효에 관한 사법해석에 따라,법에 의거 새로 개정된 <회사법> 제54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문화회사는 이미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법정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본 법원은 주주 장모씨에 만기 가속화 규칙을 적용하여, 장모씨가 출자금 사전 납입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채권자 이모씨는 채권자 대위권 규칙에 따라 장모씨에게 그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보충 배상 책임을 지도록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정 <회사법>이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만기 가속화 규칙을 명확히 규정한 후, 회사가 법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주주가 더이상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출자 합의를 근거로 출자를 인납하였으나 아직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금을 사전 납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민법전>의 채권자 대위권 제도에 관한 체계 해석에 따라,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계 해석의 지도적 참고 역할이 되는 <회사법>의 높은 효력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기 규정을 이해할 때,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주주”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모두 개정 <회사법> 제54조에 규정된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를 가속화하는 주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상기 판결은 2024년 7월 1일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첫날 북경시서성구인민법원이 내린 것입니다. 본문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 점점 더 많은 유사한 판례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상기 판결에 따르면, 개정 <회사법> 제54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개정 <회사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사례는 모두 집행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집행 단계 이전,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만기 가속화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회사의 주주를 직접 피고로 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더 많은 사법 판결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개정 법 시행 전의 사실에 해당, 인정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시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회사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회사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정되고, 어떤 사실이 이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3) 만기 가속화한 등록자본금의 “입고” 문제?
“입고 규칙”, 즉 채권자가 주주에게 요구하여 만기 가속화된 출자금은 회사 재산에 귀속되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상환될 수 없습니다.
검색되는 개정 <회사법> 제54조를 적용한 사례에 따르면, 모두 “입고”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개정 회사법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라는 글에서 저자 류귀상(刘贵祥,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은 개정 회사법의 규정을 볼 때, 주주의 출자 책임이든 이사의 출자 관련 책임이든 모두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상 기존 회사법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기존 회사법의 사법해석은 기존 계약법 및 그 사법해석(계약법은 개발 상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사법해석에서 명확히 함)의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전> 제정 이전에 대위권의 입고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민법전> 제537조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대방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한다”고 결정지었으며,“입고 규칙”을 명백히 포기했습니다.
3. 채권 분쟁 기간, 채무자 회사의 감자 상황
3.1 기존 <회사법>의 규정
기존 <회사법>에서 회사 감자에 관한 규정은 제177조가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자본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와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자본금을 감액하기로 결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 상환 또는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기존 <회사법>에는 상기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감자(불법 감자)의 법적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회사법> 시행 전, 불법 감자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확정 판결(인민법원 사례고 입고번호: 2024-08-2-293-001,장인시 모 전기유한회사가 왕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자 뻬돌림 추심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자는 주주의 출자 뻬돌림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재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자절차 중의 신문공고는 일종의 보충 고지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채택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면 회사는 이미 공고를 하였음을 항변사유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모 전기회사는 등록자본금을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법적 기한 내에 기존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회사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모 전기회사가 감자 공상 변경 등기를 완료한 후 소위 채권자회의를 개최했는데 분명히 법정 감자 절차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 전기회사의 감자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2 개정 <회사법>의 규정
제226조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자본을 감액한 경우, 주주는 받은 자금을 반환하고 주주 출자를 감면한 경우 원래 대로 되돌려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주주 및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및 임원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55조: 회사가 합병, 분할, 등록자본금 감액 또는 청산 진행 시,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 명령을 하고 회사에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채권자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규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감자를 처리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4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1)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감자에 대해 개정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인민사법> 2024년 제19호 '회사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의 이해 및 적용'에서 최고인민법원의 가오샤오리(高晓力) 등 판사는 '회사법은 회사의 불법 이익 분배 및 불법 감자에 따른 책임 부담 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번 회사법 개정은 이사, 감사, 임원의 자본 충실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입법 추세에 부합하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채권자가 제266조 규정에 따라 감자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금의 반환 혹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법> 입법 규정에 따르면, 제266조는 채권자가 감자를 무효라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진 않았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자금 반환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불법감자 사항이 발생한 후 감자 주주가 회사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감자 주주에게 자금 반환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채권이 이미 만기되어,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입고”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별 상환할 수 있나요?
<민법전> 제537조 규정에 따르면, “입고”가 아닌 개별 상환해야 합니다.
(4)대위 소송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회사법> 제255조 규정에 따르면, 회사등록기관에 신고하여, 원상복구(즉, 규정 상의 “시정 명령”)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맺는 말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후 기존 <회사법>과의 연계 및 적용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사법 실무 중의 초점이 될 것이며, 중급, 고등, 최고인민법원도 확정 판결에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분석과 논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우며 적용 및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