随着社会对工作与家庭平衡重视程度的不断提升,育儿假制度在全球范围内逐渐成为劳动法的重要组成部分。韩国作为应对低出生率与促进性别平等政策改革的前沿国家,其育儿假制度不仅体现了对育儿权利的法律保障,也反映出国家在促进家庭友好型职场环境方面的政策导向。
本文旨在从法律角度系统梳理韩国育儿假制度的主要内容,介绍适用对象、假期长度、津贴发放、假期申请程序等十个核心法律问题。
一、育儿假的适用对象?
结论:有抚养未满8岁或小学2年级以下子女(包括收养子女)的职工,有权依法申请育儿假。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第19条第1款: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用人单位在职工因妊娠保护母性,或为抚养未满8岁或小学2年级以下之子女(包括收养子女)而申请育儿假(以下简称“育儿假”)时,应予以批准。但存在总统令所规定之例外情况的除外。
二、育儿假的假期长度?
结论:每位子女最多可享受1年育儿假。父母各享1年,合计不超过3年。在特定情况下可追加不超过6个月的假期。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第19条第2款: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育儿假的期限为一年以内。但下列任一情形下,劳动者可额外享受最长六个月的育儿假:
1. 父母双方均以同一子女为对象,分别使用三个月以上育儿假的父或母;
2. 根据《单亲家庭支援法》第4条第1号规定的父或母;
3. 根据雇佣劳动部令规定的残疾子女的父或母。
三、育儿假的休假形式?
结论:育儿假可一次性请满,也可最多分三次使用。妊娠期间为保护母性所使用的育儿假次数不计入三次限制中。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第19条之4第1款: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劳动者可以将育儿假分为最多三次使用。但妊娠期间因母性保护而使用育儿假的次数,不计入上述三次限额内。
四、申请育儿假的工作年限要求?
结论:劳动者应在同一用人单位连续工作满6个月以上,方可依法申请育儿假。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施行令》第10条: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本法第19条第1款但书中所称“总统令规定的情况”,是指拟于育儿假开始之日前一日为止,在该事业单位连续工作不满6个月的劳动者提出申请的情况。
五、育儿假期间是否保留工作职位?
结论: 雇主不得因职工申请或使用育儿假而对其解雇或施加不利待遇,应于育儿假结束后恢复至原职或同等岗位。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第19条第3-4款: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③ 用人单位不得因劳动者申请或休育儿假而对其解雇或施加其他不利待遇,在育儿假期间亦不得解雇该劳动者。但如用人单位确实无法继续经营的情况除外。
④ 用人单位应在劳动者结束育儿假后,将其复职至与休假前相同或具有相当工资水平的岗位。同时,育儿假期间应计入劳动者的连续工龄。
六、育儿津贴的支付比例?
结论:育儿津贴的支付标准为:
第1至第3个月:工资的100%,但上限为每月250万韩元;
第4至第6个月:工资的100%,但上限为每月200万韩元;
第7个月起至休假结束:工资的80%,但上限为每月180万韩元。
最低保障标准为每月70万韩元。
法律依据:
《雇佣保险法施行令》第95条: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第95条(育儿假津贴)①根据《雇佣保险法》第70条第1款,育儿假津贴按以下各项标准按月支付:
1. 自育儿假开始日至第3个月期间:按照育儿假开始日的月标准工资金额支付。但若该金额超过250万韩元的,则按250万韩元支付;若低于70万韩元的,则按70万韩元支付。
2. 自第4个月至第6个月期间:同样按月标准工资金额支付。但若该金额超过200万韩元的,则按200万韩元支付;若低于70万韩元的,则按70万韩元支付。
3. 自第7个月起至育儿假结束期间:按月标准工资的80%支付。但若该金额超过160万韩元的,则按160万韩元支付;若低于70万韩元的,则按70万韩元支付。
七、育儿津贴的特别奖励(夫妻共享)?
结论:若父母双方均在子女出生后18个月内休育儿假,且彼此休假期间无重叠,则育儿津贴上限可逐月提升,最高可达每人每月450万韩元。
法律依据:《雇佣保险法施行令》第95条之3: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第95条之3(关于出生后18个月以内子女的育儿假津贴等的特别规定)
① 尽管有第95条第1款及第95条之2第1款、第2款之规定,对于同一子女,若被保险人之父母双方在该子女出生后至满18个月期间均使用育儿假(包括双方育儿假期间全部或部分不重叠的情形),则其作为被保险人的父母之育儿假津贴按月支付金额应依下列各项规定计算:
1. 自育儿假开始日至第六个月期间:按育儿假开始日为基准,各被保险人之月标准工资金额计算。在此期间,每月津贴的上限金额依照下列各项而定,每位父母每月津贴的下限金额为70万韩元:
·甲.若父母各使用1个月育儿假:每位父母每月250万韩元;
·乙.若父母各使用2个月育儿假:每位父母第一个月至第二个月均为每月250万韩元;
·丙.若父母各使用3个月育儿假:每位父母第一个月至第二个月为每月250万韩元,第三个月为每月300万韩元;
·丁.若父母各使用4个月育儿假:每位父母第一个月至第二个月为每月250万韩元,第三个月为每月300万韩元,第四个月为每月350万韩元;
·戊.若父母各使用5个月育儿假:每位父母第一个月至第二个月为每月250万韩元,第三个月为每月300万韩元,第四个月为每月350万韩元,第五个月为每月400万韩元;
·己.若父母各使用6个月育儿假:每位父母第一个月至第二个月为每月250万韩元,第三个月为每月300万韩元,第四个月为每月350万韩元,第五个月为每月400万韩元,第六个月为每月450万韩元。
2. 自育儿假第七个月起至育儿假结束日止:按育儿假开始日为基准,各被保险人月标准工资的80%计算。但若该金额超过160万韩元,则每位父母每月按160万韩元支付;若该金额低于70万韩元,则每位父母每月按70万韩元支付。
八、申请育儿假的程序?
结论:职工应在育儿假开始日前至少30日,向用人单位提交申请书,并附相关证明材料。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施行令》第11条: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
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第11条(育儿假的申请等)
① 根据本法第19条第1款本文之规定,拟申请育儿假的劳动者,应于预定育儿假开始之日前30日,填写申请书并载明下列事项,向用人单位提交。就第6项事项,应在申请书中附上能够证明相关事实的文件。
1. 申请人的姓名、出生日期等个人基本信息;
2. 拟作为育儿假对象的婴幼儿之姓名及出生日期(如系怀孕中之女性劳动者申请育儿假的,不记载婴幼儿姓名,出生日期亦应以预产期代替);
3. 预定育儿假开始日期;
4. 拟结束育儿假的日期(以下简称“预定休假结束日”);
5. 提出育儿假申请的年月日;
6. 属于本法第19条第2款所列任一情形的,应陈明其符合相应情形之事实。
九、申请育儿津贴的程序?
结论:应自育儿假开始满1个月起至结束后12个月内,向雇佣保险机构申请津贴。若因不可抗力不能申请者,应于原因消除后30日内申请。
法律依据:《雇佣保险法》第70条第2款:
제 70조(육아 휴직 급여) ② 제 1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第70条(育儿假津贴)②欲领取第1款所定育儿假津贴者,应自育儿假开始之日起满1个月起至结束后12个月内提出申请。但若因总统令所定原因无法在上述期间申请者,应在相关原因消除后30日内提出申请。
十、一次生育多胞胎的情况?
结论:每个胎儿一年。几个胎儿几年。
法律依据:《男女雇佣平等与支持工作家庭平衡法》第19条第2款: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育儿假的期限为一年以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