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年10月16日,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对SK集团会长崔泰源与卢素英的离婚案作出判决,撤销此前首尔高等法院裁定的1.38万亿韩元(约合人民币72亿元)财产分割结果,发回重审。但同时,大法院维持了二审关于“精神损害赔偿金20亿韩元”(约合人民币1000万元)的部分。这笔赔偿金,被认为是韩国司法史上罕见的高额“精神赔偿”。
早在2015年12月,崔泰源就曾公开承认与婚外伴侣育有一女,并暗示与卢素英离婚。
很多中国读者好奇:既然崔泰源已婚,又公开承认有另一段关系,为什么没有被以“重婚罪”追责?
答案:韩国刑法中没有“重婚罪”这个罪名。
一、曾经存在的“通奸罪”
在2015年以前,韩国确实通过刑法惩罚婚外情行为。
《刑法》第241条规定:已婚者若与他人发生性关系,处两年以下有期徒刑;相奸者同罪。
该罪属于“亲告罪”,只有配偶起诉才会被追究。
二、2015年:通奸罪被宣告违宪
2015年2月26日。韩国宪法法院以7比2的结果裁定通奸罪违宪(案号:2009헌바17)。
多数法官认为,社会结构和国民对“性与婚姻”的看法已改变,国家不应再以刑罚介入私人生活。
他们指出:
· 通奸虽属不道德行为,但本质上是私人事务;
· 若未造成明显社会危害,国家权力不应介入;
· 维系婚姻应靠双方的自由意志,而非刑罚强制。
法院还提到,通奸罪的起诉率极低、社会谴责度下降、刑罚效果有限。相反,它常被滥用为婚姻斗争中的武器,甚至被用来恐吓弱势一方。
最终,宪法法院认定该条违反“比例原则”,侵害了公民的性自主权与隐私权。通奸罪从此被废除。
三、废除之后:为什么没有“重婚罪”
通奸罪废除后,韩国立法机关并没有重新设立“重婚罪”。
从宪法法院的判决逻辑:如果婚外关系已被认定属于私人领域,不构成对社会秩序的直接威胁,那么国家也就没有理由以刑法干预。
韩国学界普遍认为,婚姻破裂属于民事纠纷,责任应在民法框架内解决,而非刑罚。
因此,在离婚案件中,法院主要通过精神损害赔偿、财产分割等方式补偿无过错一方,而不是通过监禁或刑事追责。
四、结语
1、正因为2015年宪法法院的判决,崔泰源才能在同年公开承认婚外情,而不担心刑责。
2、大法院支持的高额精神损害赔偿,维持了废除通奸罪判决中的理念,过错行为可以通过损害赔偿来解决。
相关链接:
2025年10月16日,韩SK掌门崔泰源离婚财产分割案被发回重审
https://cn.yna.co.kr/view/ACK20251016002000881
2015年12月29日,SK集团会长崔泰源公开离婚之意与婚外情人育有一女
https://cn.yna.co.kr/view/ACK20151229001900881
2015年2月26日,韩刑法涉处罚通奸者规定因违宪被废除
https://cn.yna.co.kr/view/ACK20150226001500881
2015年2月26日,韩国宪法法院判决,通奸罪条款违宪(案件号:2009헌바17)法官观点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 의견
宪法裁判官朴汉彻、李镇成、金昌宗、徐起锡、赵容浩的违宪意见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随着社会结构以及国民对婚姻与性的意识发生变化,并且重视性自主权的观念日益扩散,国家以刑罚手段惩治通奸行为是否适当,已难以认为国民之间仍有一致认知。即使该行为属不道德之举,其本质亦属个人私生活范畴,若其对社会造成的危害并不重大,或未对具体法益造成明显侵害,则国家权力不应介入。这是现代刑法的发展趋势,因此通奸罪正逐渐在全球范围被废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 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此外,通奸罪所旨在保护的法益——婚姻与家庭的维系,应当依靠当事人自由意志与感情维持,而不能通过刑罚手段他律性地强制实现。目前因通奸而被刑事处罚的比例极低,社会对通奸行为的谴责程度亦明显下降,通奸罪已逐渐丧失其作为行为规制规范的功能,也难以在刑事政策上发挥一般预防与特殊预防的效果。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配偶间的忠贞义务及对女性配偶的保护,可以通过针对通奸配偶提起离婚诉讼、损害赔偿等民事制度更为有效地实现。相反,通奸罪反而被不忠程度更高的配偶用作离婚手段,或被恶意利用为恐吓一时失足的家庭主妇的工具。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综上所述,受审条款违反了比例原则,侵害了国民的性自主权以及隐私与自由,因而与宪法相抵触。
재판관 김이수의 위헌 의견
宪法裁判官金二洙的违宪意见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通奸罪的本质在于,出于自由意志选择婚姻这一社会制度之人,故意违反对配偶负有的性忠诚义务,实施了性方面的背信行为。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
对仍在维持婚姻生活的通奸行为人及与有配偶者发生关系的第三者进行刑事处罚,是为了在以夫妻间性忠诚义务为基础的婚姻制度中,最低限度地维护社会伦理基本秩序,其目的正当,难以认为构成对个人性自主权的过度限制。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통행위자나 미혼인 상간자의 상간행위같이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然而,也存在事实上婚姻关系已完全破裂、通奸者不再负有对配偶性忠诚义务的情况,或未婚者与已婚者的关系等情形,其行为可能不具可非难性或反社会性。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 형벌권의 과잉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即便如此,受审条款仍一律规定对所有通奸者及其相奸者科以刑罚,这是国家刑罚权的过度行使,对个人性自主权的过度限制,违反宪法。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 의견
宪法裁判官姜一渊的违宪意见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그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간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即使通奸及相奸行为属于个人隐私领域,也可承认其有受法律规制的必要性。规制的程度原则上属立法者裁量事项,因此立法者为防止通奸而引入刑罚这一制裁手段,本身不能当然认为违反宪法。
그러나 형법은 간통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然而,《刑法》将通奸罪规定为“亲告罪”,并规定在配偶纵容或许可的情况下不得提起控告。但“纵容”或“许可”这类消极起诉条件概念并不明确,致使受规范的国民无法明确预见国家公权力行使的范围与限度,因此该条违反法律明确性原则。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此外,通奸及相奸行为依具体情形可表现出显著不同的性质,而法律却仅以监禁刑作为唯一处罚方式,排除了根据个案特性衡量责任与刑罚比例的可能,因而违反罪责刑相适应原则,违宪。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 의견
宪法裁判官李贞美、安昌浩的反对意见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通奸是破坏以一夫一妻制为基础的婚姻社会制度,并对家庭共同体的维系与保护产生毁灭性影响的行为,因此难以认为属于个人性自主权的保护范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我国社会的法律意识仍认为,有配偶者的通奸行为及其同谋者的行为,不仅是伦理道德问题,更是破坏社会秩序、侵害他人权利的行为,这一认识依然有效。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尤其是废除通奸罪,可能导致整个社会性道德意识的下降与紊乱,从而促使婚姻与家庭共同体的瓦解。因此,立法者规定通奸罪并予以刑事处罚的判断,并非武断。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통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잉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在夫妻共同生活已破裂、无法恢复,通奸者不再负有对配偶性忠诚义务的情况下,其通奸行为可视为不违反社会伦理或社会常规,从而可能阻却违法性,因此未必会导致过度处罚问题。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아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벌금형에 의할 경우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受审条款虽仅规定监禁刑,但其法定刑上限并不高,不能认为设定了过重刑罚;若改以罚金刑,则难以对通奸行为人产生威慑力,因此亦不能认为破坏刑罚体系的平衡。
또한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비추어 보면,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此外,从现行民法制度及司法实践来看,若废除通奸罪,将不可避免地导致大量家庭共同体的破裂,并侵害家庭中弱势者及幼儿的人权与福祉,令人深感忧虑。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因此,受审条款并不违反比例原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