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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부부의 소송상 이혼 후 중국 내 재산분할에 관한 검토

发布时间:2026年7月1日 韩国法律律师  

한국 국적의 부부가 한국에서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고,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국 및 중국 내 재산에 대하여 이미 분할 판단을 한 경우, 중국 내 재산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외국 법원 이혼판결 승인”의 특별절차 따라 직접 처리할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절차는 본래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당사자 쌍방이 모두 외국공민인 경우에는 이혼의 신분관계에 관한 특별승인 신청도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외국 민사판결 승인·집행의 가능성

일반적인 외국 민사판결의 승인·집행 제도에 비추어 보면, 한국 법원의 확정 민사판결이 중국에서 전혀 승인·집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법원은 이미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한국 법원의 민사판결을 승인한 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혼판결 중국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아직 관련 확정판결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중국에서 별도 소송 제기 시 실무상 유의사항

(1) 사건명(案由)

중국에서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명은 이혼 재산분쟁(离婚后财产纠纷) 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관할법원

· 피고가 중국 내에 주소 또는 상거소 가지는 경우 → 그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 법원 관할

· 피고가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 소송목적물 소재지, 압류 가능한 재산 소재지 등의 연결점에 따라 관할 법원 결정

(3) 준거법(적용 법률)

실체법 측면에서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24조 따라 준거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법률선택을 하지 않았고, 공동의 상거소도 없으며, 공동국적이 모두 한국인인 경우 → 원칙적으로 한국법 적용

(4) 소송 제기 전제조건 및 제출 서류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 제기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 법원의 확정 이혼판결문

·  중국어 번역문

서류들을 통해 이혼 사실과 한국 판결이 재산에 대하여 이미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요약 실무 전망

한국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소송상 이혼한 중국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 “외국 법원 이혼판결 승인” 특별절차만으로는 재산분할 부분을 처리할 수 없음

· ✅ 중국 법원에 별도의 이혼 재산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 관할, 준거법, 한국 판결의 증명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권고: 본격적인 소송 제기 전에 섭외가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중국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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