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律师
法律热线:

중국 상사조정조례 심층분석

发布时间:2026年7月17日 韩国法律律师  

1장 머릿말


국경 투자 무역 분쟁 발생 , 상사조정은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에 비해 비용 절감, 처리 효율, 협력 관계 유지 및 비밀 유지 등에서 독특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오랜 기간 상사조정은 집행 영역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각국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출범함에 따라 각국 법조계의 상사조정에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한중 양국의 관련 조정기구들도 때맞추어 설립되었다.


한중 양국은 모두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최초 서명국으로서 서명하였으나, 조정과 타 법적 절차 간 연계의 복잡성 등의 사유로 현재 국내 입법 조건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아직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최종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중국 법원과 중재기구는 상사조정과 법원·중재 간의 연계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중재기구는 ‘중재 전 조정’, ‘중재 중 조정’ 및 ‘중재-조정-중재’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 결과를‘중재 판정서’로 전환함으로써,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 중재협약>’)을 활용한 국경 간 집행을 실현하고 있다. 법원은 소 제기 전 조정, 소송 진행 중 조정, 법원 위탁 조정 및 사법 확인 제도를 통해 조정 합의서를 강제 집행력을 갖춘 사법 문서로 전환하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에게 상사조정은 여전히 다소 생소한 분야이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상사·해사 조정의 전형적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이 조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의 A 헬스산업그룹과 중국의 B 헬스투자회사 간의 의료미용 산업 투자 협력 분쟁 사건이 조정을 통해 각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출자금 유용을 주장하며 출자금 반환 및 3억 1천만 위안(한화 약 68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중국 측은 관련 거래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맞섰다. 협력 구조가 상호 지분 보유,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다수의 주체와 얽혀 있어 양측은 한중 양국에서 수많은 소송과 중재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각 당사자가 지난 10년간 이어진 국경 간 협력 분쟁을 ‘일괄 타결’하도록 이끌어냈다.


상사조정이 분쟁 해결 분야에서 갖는 독특한 강점을 고려하고, 동시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에서 <상사조정조례>가 심의·의결되었으며, 2026년 5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된다. 이는 중국 최초의 상사조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행정법규로서, 중국 사법 체계 내에서 상사조정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규칙이 산재하고 정체성이 모호했던 변방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소송, 중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 통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2장 중국 <상사조정조례>의 핵심 제도 분석




1. <상사조정조례>의 적용범위


<상사조정조례> 제2조는 상사조정의 정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확립하였다. 첫째, 주관 주체를 기준으로, 상사조정 활동은 반드시 '상사조정기관'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분쟁 유형을 기준으로, 적용 분야는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부동산, 건설공사, 지식재산권 등 상업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상사조정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혼인·가정, 상속, 후견, 노동·인사, 소비자 권익 분쟁 및 법에 따라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분쟁에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업종별 협회·상공회의소 등이 수행하는 공익성 조정 활동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포지티브 리스트 +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의 이중 정의 모델은, 실무에서 상사조정이 인민조정이나 행정조정과 혼재되어 온 고질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2. 상사조정기관 및 조정인 자격


<상사조정조례>는 상사조정기관 설립에 있어 세 가지 진입 요건을 확립하였다.

● 자산 요건: 인민폐 30만 위안(한화 약 6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기관의 기본 운영 능력을 담보할 것;

● 인적 요건: 자격을 갖춘 상사조정인 5인 이상을 갖출 것;


● 심사·승인 요건:구(區)가 설치된 시급(市級)사법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급 기관의 초심을거쳐 성급(省級) 사법행정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설립 허가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것.


상사조정인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상사조정조례> 제12조는 네 가지 인정 경로를 규정하고 있다. ①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변호사·중재·공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판·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법률·경제·과학기술 등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자, ④ <상사조정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상사조정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 특히 주목할 점은,<상사조정조례>가 전문적 영향력과 공신력을 갖춘 해외 인사를 조정인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급 사법행정부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국제 사회를 향한 개방성을 보여주는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상사조정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된 상사조정기관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즉, 2026년 5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 절차를 보완하여야만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행위 규칙


<상사조정조례> 제14조는 상사조정 활동이 자발, 합법, 신의·성실, 비밀유지의 4대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 하였다. 이는 국제 주류 상사조정 제도의 핵심 요소와 고도로 부합하여, 조정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원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정인은 '이중 의무', 즉 비밀유지 의무와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 비밀유지 의무는 조정인이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할 의무이며, 고지 의무는 조정인이 자신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적시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이다. 두 의무는 상호 보완하며, 조정인의 직업 윤리에 관한 제도적 틀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상사조정조례>는 또한 조정기관에 상사조정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기관의 비영리적 성격과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4. 합의의 효력


<상사조정조례> 제7조 및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상사조정과 소송, 중재, 공증 등 제도의 연계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당사자는 상사조정 합의서에 대하여 법에 따라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조정 합의서에 강제집행 가능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으며, ‘합의 도달'에서 '강제집행'에 이르는 제도적 통로를 실질적으로 관통시켰다.



5. 관리·감독 및 처벌


<상사조정조례>는 단계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 차원의 지도·규범을 담당하고, 현급(縣級) 이상 지방 사법행정부서는 관할 구역 내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상사조정조례>는 조정기관과 조정인 두 가지 주체를 구분하여 각각처벌 규정을 설정하였다. 조정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업무를 수주한 경우, 5만~10만 위안(한화 약 1100만~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10만~30만 위안(한화 약 2200만~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책임자에게는 1만~5만 위안(한화 약 220만~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정인이 비밀을 누설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허위 조정에 가담한 경우 1만~10만 위안(한화 약 220만~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1~3년간 업무를 정지한다. 위법소득은 전액 몰수한다.




3장 <싱가포르 조정협약>과의 연원 및 차이점


1. <싱가포르 조정협약> 배경 개요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4년에 걸쳐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2월 유엔 총회를 통과하여, 2020년 9월 정식 발효되었다. 이 협약의 의의는 국제 중재에 대한 <뉴욕협약>의 역사적 영향에 비견할 만하다. 즉,국제 조정 합의의 통일된 국가 간 집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상사 조정을 단순한 '신사 협정'에서 국제적 집행력을 갖춘 법적 도구로 격상시켰다.

항목

중국

한국

서명 날짜

2019년 8월 7일

(최초 서명국)

2019년 8월 7일

(최초 서명국)

비준 여부

미비준

미비준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인 한국과 중국은 같은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국 모두 비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서명'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각자 국내 입법 요건을 마련하며 기반을다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 <상사조정조례>와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제도적 정합


비교 분석 결과, <상사조정조례>의 입법 방향에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벤치마킹'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사법부 책임자가 기자회견에서 "국제 고기준 무역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1]


각주[1] 사법부 책임자, <상사조정조례> 관련 기자 질의응답, 신화사, 2026년 1월 6일.원문: “국제 고기준 무역 규칙 및 상사조정 규칙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적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기준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사조정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교 항목

<싱가포르 조정협약>

<상사조정조례>

적용 주체

기관 또는 개인 모두 조정 주재 가능

인가된 상사조정기관에 한함

조정인 자격

통일된 기준 없음, 집행지 법원이 심사

4가지 명확한 진입 요건 + 해외 인사 개방

비밀유지 원칙

절차 정당성 요건에 내재

제14조에 명문 규정

이해상충

집행 심사 시 고려

제12, 13조에서 사전 고지 요구

합의 진행

직접 집행, 선행 절차 불필요

사법확인 필요 (현행 경로)

국경간 연계

체약국 간 상호 집행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특별 연계


표에서 있듯이, <상사조정조례>는 조정인 규범, 비밀유지 원칙, 이해상충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실질적 요건과 고도로 부합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집행 메커니즘' 차원에서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제도적 분기점이 존재한다.




3. 여전히 남아있는 제도적 간극


(1) 집행 메커니즘의 경로상의 차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조정합의의 "체결은 용이하나 집행은 어렵다"는 모순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한다. 그 제도적 설계의 핵심은 <뉴욕 중재협약>의 "승인 + 집행"이라는 이중 구조를 답습하지 않고, 보다 간소화된 경로를 채택한 데 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제3조는 집행의 일반원칙을 확립하면서, 독립적인 승인 절차를 두지 않고 집행 메커니즘만을 규정한다. 제4조는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지 관할당국이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며, 피집행 당사자가 항변을 제기하거나 공공정책 등 법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제5조에 따른 제한적 실질심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설계는 전체적으로 집행의 문턱을 낮추어, 화해합의가 국경 간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상사조정조례>가 구축한 집행 경로는 여전히 '사법확인'을 핵심으로 한다. 즉, 조정 합의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이 확인결정서를 발부한 후에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 결과에 대한 ‘사법적 보증'을 요구하는 모델로, 실질적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 해결 이후 즉시 소송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 조정이 본래 가져와야 할'탈소송화'를 통한 효율성을 감쇄시킨다.




(2) 개인 조정인 제도의 부재


<상사조정조례>는 상사조정 활동이 반드시 '상사조정기관'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개인 조정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조정 주체에 대한 개방적 정의와 어긋난다.


국제적 실무에서 개인 조정인(특히 업계 전문 지식과 법률적 소양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은 대개 하이엔드상사조정의 핵심 주역으로 활약한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의 성숙한 조정 시장에서는 수많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여 상사 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사조정조례>의 '기관 주도' 방식은 현 단계에서 관리·감독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고급 인재의 개인 활동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중국 조정 시장이 국제 관행과 깊이 있게 연계되는 것을 제한한다.




4장 중국 <상사조정조례> 출범의 의의



1. 기존 제도 대비 실질적 돌파구


<상사조정조례>는 기존의 산발적 제도 규정과 비교하여,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1) 최초로 행정법규 차원에서 상사조정의 독립적 지위를 확립


이전에 상사조정은 <민사소송법> 제12장 및 관련 사법해석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국무원 행정법규인 <상사조정조례>는 최초로 입법 차원에서 상사조정에 독립적인규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로써 상사조정은 더 이상 소송이나 중재라는 제도적 틀에 종속되지 않고 이와 병행하는 분쟁해결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규정은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

(2) 진입—운영—퇴출의 전 생애주기 관리·감독 체계 구축


기존 제도는 상사조정기관의 설립 요건, 영업 자격, 퇴출 메커니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 혼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부족하였다. <상사조정조례>는 설립 신청, 영업허가증 발급, 정보 공개에서부터 위반 시 처벌, 허가증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업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고질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3) 국제 경쟁력 강화를 중국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


<상사조정조례> 제6조는 "국가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상사조정기관을 육성하고, 상사조정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입법의 형식으로 중국 상사 조정의 국제무대 진출을 추진하는 전략적 의도를 선언한 최초의 사례로, 중국 조정 기관들의 국제 경쟁 참여에 명확한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4)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역내 제도적 실험


<상사조정조례>는 특별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의 상사조정 규칙 및 메커니즘의 상호 연계를특별히 지원함으로써, 대만구 내 홍콩·마카오 관련 상사 분쟁의 조정 해결에 명확한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특별 조항의 가치는 대만구를 중국 상사조정 제도 국제화 탐색의 전초기지로 확립한 데 있으며, 홍콩·마카오 조정 제도와의 심층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대만구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법률 실무에 대한 심원한 영향


(1) 변호사 업무의 구조적 확장


<상사조정조례>의 시행은 변호사에게 다각적인 신규 업무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첫째, 조정인 자격 요건과 변호사 자격의 고도 중첩: 변호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상사조정인의 기본 진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다수의 변호사가 상사 조정인으로 직접 전향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음 의미하고, 이로써 ‘소송 대리+조정 주재'라는 복합형 업무 경로가 개척되었다.


둘째, 조정 선행 조항의 협상 및 기안: 당사자가 상사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조항에 상사조정 선행 절차를포함시키는 것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표준이 될 것이다. 변호사는 계약 기안 및 검토 시 선제적으로 조정기관 선택, 조정 절차 설계, 조정 합의 집행 조항을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기업 분쟁해결 전략의 재구성


<상사조정조례> 시행 후, 상사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설계는 실질적인 업그레이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직접 소송/중재' 조항은 이미 점점 더 조잡한 방식으로 간주되는 반면, 상사조정은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우호적이며 경제적인' 내재적 장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사업 파트너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조정 선행+중재/소송 보완'의 단계식 조항 설계가 하이엔드 상사계약의 전문적 표준이 될 것이다.




6장 맺음말


<상사조정조례>의 공포·시행은 단순히 중국 입법 공백을 메우는 행정법규에 그치지 않으며, 중국의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국제 분쟁해결 시장 경쟁 전략을 보여주는 핵심 구성 부분이기도 하다. 이 <상사조정조례>는 행정법규의 제도적 밀도를 바탕으로 상사조정 업계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정체성 모호, 규칙 부재, 집행 불능 등 핵심적인 고질병에 체계적으로 응답하였고, 국제적 시각으로 <싱가포르 조정협약>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공간을 예비해 두었다.


예견컨대, <상사조정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더욱 규범화되고 전문적이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국상사조정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한중 기업이 상사조정을 통해 국경 간 투자 및 무역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① 멍탕시(孟唐西). 수많은 변호사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5월 1일, <상사조정조례> 정식 발효 및시행, 변호사에게 4대 황금 찬스를 가져다주다 [EB/OL].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 2026-04-18. https://mp.weixin.qq.com/s/LgDr_M-y4q8aWDaSzKS4lA


② 진이(金羿). <상사조정조례> 전경 해석 및 실무 지침 [EB/OL]. WoltersKluwer(威科先行), 2026-01-01. https://mp.weixin.qq.com/s/r0Olf1E8eeKO5vn7NRSRcg


③ 선전신방(深圳信访). <상사조정조례> 정식 공포! 국내 상사조정 입법 공백을 메우다 [EB/OL]. 선전신방(深圳信访), 2026-01-15. https://mp.weixin.qq.com/s/oTp3A8jQEOpLE4Je2xucFA


④ 북대법보(北大法宝). <상사조정조례> 전 시리즈|본문·공식 질의응답·전문가 해석 [EB/OL]. 법학학술전연(法学学术前沿), 2026-01-12.https://mp.weixin.qq.com/s/Xi9EHJluL-qi5xhs4nvmhA


⑤ 왕팡(王芳). [법률 온라인] 법치로 상사조정에 힘을 싣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사조정조례>의 시대적 가치와 실천 경로 [EB/OL]. 중국대외무역(中国对外贸易), 2026-03-31. https://mp.weixin.qq.com/s/SnMRnRWBw5pe73T-q7j_2g


⑥ 자후이(贾辉), 샤오자뤄(邵佳诺). <상사조정조례>와 <싱가포르 협약>의 연계 분석 [EB/OL]. 베이징더헝법률사무소, 2026-02-03. https://mp.weixin.qq.com/s/_-LeUEP2FmMIObD4VOerBg


⑦ 중국최고인민법원보도국. 최고인민법원 제3차 섭외 상사·해사 조정 전형적 사례 발표. CCTV 뉴스, 2026-04-16.https://news.cctv.com/2026/04/16/ARTIdIO5fEPRk62Pd8blVMNu260416.shtml




首页| 关于我们| 专长领域| 律师文集| 相册影集| 案件委托| 人才招聘| 法律咨询| 联系方式| 友情链接| 网站地图
All Right Reserved 韩国法律律师
All Right Reserved Copyright@2026 版权所有 法律咨询热线:18518374937 网站支持: 大律师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