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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출국제한 법률 제도의 규범 정리 및 실무 리스크

发布时间:2026年7月22日 韩国法律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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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인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를 “출국제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출국제한은 단일 법률로 포괄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출입경 관리, 민사집행절차, 감찰조사, 형사 절차, 노동 보장 및 국가 안보 등 여러 법률 영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권한 부여 기관의 권한 경계를 명확히 하며, 재중 외국인 기업 관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리스크 상황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총괄적 근거: 「출입경관리법」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2012년 공포, 2013년 7월 1일 시행) 제28조는 외국인 출국제한의 핵심적인 법률 근거입니다. 해당 조항은 제한적 열거 방식을 통해 네 가지 출국 불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경우

외국인이 형벌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이 불허됩니다.

다만, 중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관련 협정에 따라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종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과 관련된 경우

외국인이 중국 내에 종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고, 인민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국이 불허됩니다.

항목은 상업 분쟁, 계약 분쟁, 지분 분쟁 등 대외 민상사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송 제기 전, 소송 진행 중 또는 집행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경우

외국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 불허를 결정한 경우 출국이 제한됩니다.

특별 유의사항
항목의 결정권은 국무원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에 전속됩니다. 일반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노동행정부문은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출국제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4. 포괄 조항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출국 불허 상황은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명확한 권한 부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조사나 보통의 상업 분쟁을 이유로 임의로 인용할 없습니다.


2. 민사집행절차 중의 출국제한

민사집행절차에서 피집행인이 효력이 발생한 법률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인원에 대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국제한 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23년 개정) 제266조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 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2020년 개정) 제23조 및 제24조

1. 제한 대상의 범위

제한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피집행인이 자연인인 경우, 출국제한 조치는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피집행인이 무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출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집행인이 단위(법인 등)인 경우, 그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책임자에 대해 출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의 사실상지배자, 지배주주, 이사 및 해당 분쟁 프로젝트의 담당자 등은 모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식과 제한 기간

출국제한 조치는 집행 신청인이 집행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집행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신청인은 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전·소송 중 보전 단계에서의 적용

특히 유의할 점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의 보전(가압류·가처분) 단계에서도 법원이 신청에 따라 출국제한 재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외 상사 분쟁의 경우 적용 조건은 더욱 엄격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2021년 「전국 법원 대외 상사 해사 재판 업무 좌담회 회의록」 제50조에 의거하여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결되지 않은 대외 상사 분쟁이 존재할

2.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3. 피신청인이 출국을 이용해 소송이나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4. 출국으로 인해 재판 심리가 어려워지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을

또한, 피신청인이 국내에 압류 가능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 감찰조사 중의 출국제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2024년 개정) 제33조는 감찰기관이 피조사인 및 관련 인원의 해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성급 이상 감찰기관의 승인을 거쳐 법에 따라 출국제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이민관리기구에 인도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찰법 실시조례」(2025년 개정) 제192조부터 제194조는 운영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감찰기관은 관련 공문과 출국제한 조치 결정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기간 만료 자동 해제됩니다.

·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기간은 매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주목할
규정의 적용 대상은 피조사인 관련 인원이며, 중국 국적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감찰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출국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 및 기타 상황

「출입경관리법」 28조 제1항이 규정한 형사 상황 외에도, 형사 절차에서 보석 또는 주거감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나 범죄혐의자 역시 상응하는 출국 제한을 받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71조 및 제77조입니다.

외에도 다음 분야에는 각자의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출국제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 국가 안보

· 반간첩

· 테러 방지

· 세관 관리·감독

· 세무 조사

· 통신네트워크 사기 방지

이는 모두 「출입경관리법」 28조 제4항의 포괄 조항에 포함되는 범주이며, 적용 시 해당 권한 부여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5. 재중 외국인 기업 관계자 실무 리스크 분석

(1) 하이리스크 상황

외국인 기업 책임자에게 있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상황은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 민사집행절차에서 단위(법인) 책임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의무의 주체가 회사 법인이더라도 외국인 법정대표인, 사실상지배자 및 사건 관련 담당자는 모두 개별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출국제한은 회사의 법격과 독립적으로 운용됩니다.

둘째,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의 보전(가압류·가처분) 단계입니다.
집행 단계와 달리 보전 단계의 출국제한은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일정 수준의 승소 가능성과 피신청인의 소송 회피 가능성만 증명하면 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실무적 리스크

실무적으로 일부 외국인 책임자들이 채무 발생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국제한을 회피하려 시도하나, 이러한 방식은 통상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지방 고등인민법원의 관련 판례는 채무 발생 당시의 법정대표인 역시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책임자로 간주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공상 등기 변경을 완료했더라도 출국제한의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없습니다.

또한, 여권을 소지한 출국제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은 법에 따라 여권을 압류하거나 여권 발급 기관에 여권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민관리부문에서 상응하는 출입국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국제한 대상자가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기존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6. 1987년 4개 기관 규정의 현행 효력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1987년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및 중국 공민의 출국을 법에 따라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은 출국제한 조치의 신중한 적용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에 처리가 가능한 경우, 출국 직전까지 기다려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증명서 압류 등의 방식으로 출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반드시 통관지(항만/공항)에서 출국을 저지해야 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신중한 적용 원칙은 제도적 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참고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인용한 출입경 관리 법률은 모두 2013년에 시행된 현행 「출입경관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 운영 시에는 현행 법률 및 사법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1987년 규정의 구체적 조항을 단독으로 독립적인 법적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맺음말

현행 체계를 종합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출국이 제한되는 주요 상황과 그 정확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번호

주요 상황

법적 근거

1

형사 사건의 범죄혐의자, 피고인 또는 형벌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출입경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2

종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 불허를 결정한 자

「출입경관리법」 제28조 제2항

3

피집행인이 효력이 발생한 법률 문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피집행 단위(법인 등)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

「민사소송법」 제266조 및 최고인민법원 집행 절차 사법해석 제23조, 제24조

4

급여를 체불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출국 불허를 결정한 자

「출입경관리법」 제28조 제3항

5

감찰조사 절차에서 피조사인의 해외 도주를 방지하는 경우

「감찰법」 제33조 및 「감찰법 실시조례」 제192-194조

6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출국 불허 상황

「출입경관리법」 제28조 제4항 포괄 조항. 단, 명확한 상위법의 권한 부여 필요

핵심 포인트
재중 외국인 기업 책임자들에게 있어 민상사 분쟁의 집행 절차 단위(법인 등) 책임자 인정 및 보전(가압류·가처분) 단계에서의 출국제한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하이리스크 상황입니다.

관련 인원들은 중국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률 고문의 조력을 받아 예방적인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의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2013년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23년 개정),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 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2020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2024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실시조례」(2025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018년 개정).

본문은 법률 연구를 위한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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