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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효선고 사례 분석

发布时间:2020年11月3日 韩国法律律师  

“사용목적 없는 악의적인 상표에 대해 어떻게 무효신청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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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선고 가능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되었다. <상표법(2019)> 제4조, 제15조, 제19조 제4항, 제32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기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선고를 신청할 수 있고 무효선고를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에 의해 공고되며, 해당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사용목적없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경우;
  • 상표대행업체 기타 상표를 등록할 경우;
  • 대중이잘 알고 있는 상표를 새치기등록할 경우;
  • 타인의 기존 우선권을 침해하였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먼저 등록 하였을 경우;
  • 사기혹은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상표를 취득할 경우;
  •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 혹은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혹은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고 신청인이 계약, 업무거래 관계나 기타 관계로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알면서 등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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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2019년 상표법 개정전, 상표심사위원회는 사용목적없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의칙을 위반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악의적인 상표등록에 대해무효를 선고한다. 아래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해당 사건은 베이징시잉커로펌의 노교교 변호사와 축취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본사건 신청인 G주식회사는 2013년 설립되어 19개 제품을 거느리고 있으며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G주식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제품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다. 본 사건 피신청인 한국옥ⅹⅹ화장품그룹(중국)유한회사는 2012년 설립된 131개의 상표 정보를 보유한 개인 주식회사입니다. 노교교 변호사, 축취영 변호사는 신청인 G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8년 국가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Mⅹⅹⅹⅹ'상표(이하 '쟁의 상표')의 무효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주요한 이유는 피신청인 한국옥ⅹⅹ화장품그룹(중국)유한회사는 홍콩 회사로서 대량의 한국 상표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이다. 또한 <민법통칙(2009년)>(주: 새로운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통칙(2009년)> 유효기간이2020년 12월 31일 까지), <부정경쟁방지법(2017)>(주:본 법규는 부정경쟁방지법(2019) 에 의해 개정), 상표법(2013년)(주:본 법규는 상표법(2019년) 에 의해 개정) 중의 신의칙 원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신청인은 쟁의 상표가 상표국 심사 공고를 거쳤다고 답변 했고, 신청인은 중국에서 위 계쟁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쟁의 상표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의 사용과 홍보를 거쳐 해당 제품이 모두 피신청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상표심의위원회가 심리한 결과, 쟁의상표는 2016년 8월에 등록 허가를 받았고,제3류 상품에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제3류 상품에 “蕊色之谜”,我的膜法学园”,“MANYOFACORY” , “SELLEOPE”등 다른 화장품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여러 개를 등록했다. 




 신청인이 출원한 "DTRT","DTRTMEN", "Drnu:ell" 상표는 이미 상표심사위원회의 무효선고 절차를 거쳐 무효선고를 받았고 "Ziatte", "ZELLKUR 및 그림" 상표 등은 이미 무효선고 절차가 제기 되었다. 무효선고 판정이 내려졌을 때, <상표법 (2019)>초안이 나왔으나 정식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목적 없이 악의적인 상표등록 행위에 대하여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소비자의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 및 오인을 쉽게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상표법(2013)> 제14조제1항 중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의 상표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상표심사위원회의 무효선고 재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노교교 변호사와 축취영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다.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은 원고가 백 여 건의 제3자 및 기타 한국,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였고, 원고가 쟁의 상표의 출원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상표등록 행위는 지명도 높은 상표를 복제하고 표절한 고의가 있으며, 정상적인 상표등록 관리 질서를 교란하였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질서에 손해를 입혔고, 신의칙을 위반했으며 또한 <상표법 (2013) >제44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



   

 중국에서 악의로 타인의 상표를 새치기등록 하는 것에 대한타격을 강화한 이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법적수단을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사업 환경에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표 무효선고에 대하여 궁금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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