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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댓글도둑’에 인민폐 105만 위안 배상 판결——잉커 변호사는 원고측 대리

发布时间:2022年4月27日 韩国法律律师  

웹사이트 ‘댓글도둑’에 인민폐 105만 위안 배상 판결

웹사이트 댓글도둑에 인민폐 105만 위안 배상 판결——잉커 변호사는 원고측 대리

3월 29일 오전,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이하 차오양법원)은 모 인터넷 회사가 타인의 데이터를 도용하여 유입량을 얻는(引流)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관련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하여 인민폐 105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폐정 후, 차오양법원은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분쟁사건 재판 백서>를 발간했다. 대표적인 판례와 최근 5년간의 동종 사건 심리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차오양법원은 디지털 경제의 번영에 기여하고 건전한 발전에 사법적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과 현존하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관련 부서에 관련 법규, 사법 정책의 신속한 보완 및 통합을 호소하였다. 

정보를 도용하여 유입량을 얻는 것으로 의심

본 사건의 원고인 베이징의 모 정보기술(IT) 유한회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다며 소비자가 자동차 품질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자동차 업체에 연락해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4년 설립 이후부터 누적 약 39만 건의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고 이외에도 자동차 제품 결함 문제 점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2021년 6월, 원고는 피고인 북경의 모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5만 2000여 건의 소비자 민원이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민원 제기 일자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날짜보다 늦거나 동일하며, 일부 민원의 첨부사진에는 원고의 워터마크가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했다. 또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민원 건수는 11만 건 이상이지만, ‘결과 검토'나 '기업 처리' 상태가 대부분이며, ‘완료' 상태의 민원은 없다.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민원 건수 및 처리 상태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웹사이트의 민원정보를 무단 복제를 통한 자체적 유입량을 얻는 행위, 민원 건수 및 처리 상태의 날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허위 광고와 부정경쟁 행위가 이루어져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피고에게 부정경쟁 행위의 중지, 공개적으로 악영향 제거, 경제적 손해 배상 그리고 적정한 지출 등으로 합계 인민폐 105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요구했다.

웹사이트 댓글도둑에 인민폐 105만 위안 배상 판결——잉커 변호사는 원고측 대리


권리침해 손해배상 판정

재판에서 피고는 전술한 민원정보의 합리적인 출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5만여 건의 소비자 민원정보는 장기간의 경영, 관리, 유지 보수로 형성된 데이터 정보이며, 이는 원고에게 특정한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시장 경쟁 우위에 속하기에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의 5만여 건의 민원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민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므로 부정경쟁 방지법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그 웹사이트에서 민원 건수 및 처리 상태 등을 날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대중이 그 웹사이트의 운영 규모, 영향력,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해 오인하기 쉽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허위광고의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하고 악영향을 제거하라며 원고에게 인민폐 10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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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권익의 명확성 제고에 대한 기대

폐정 후, 차오양법원은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분쟁사건 재판 백서>를 발간했다. 법원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심사한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상황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사건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권리 객체의 디지털화, 강한 권리침해 행위의 은폐성, 권리 보호 수단의 전자화 그리고 사건 유형의 신규성 및 본질적인 어려움의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차오양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정 책임자인 로만(罗曼)은 "본원은 본 사건 심리 중, 디지털 경제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사건은 권리 유형의 규정, 권리침해 행위의 식별 및 책임 부담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어 심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로만의 소개에 따르면, 데이터 권익 보호 측면에서 간단하게 집합된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며, 데이터 정보 출처의 공공성과 그 활용의 광범위성은 영업 비밀 보호 데이터 권익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그녀는 “인공지능 생성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 혁신 성과의 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을 적용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인공지능 생성물 자체의 권리 귀속 문제 모두 각 사건 중에서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며 데이터 차단, 데이터 불법 취득, 트래픽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조항이 더 이상 모든 권리침해 형식을 다룰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차오양법원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에 관련 법규, 사법 정책의 보완 및 통합을 서두르고 디지털 경제 발전에서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시장 주체가 적법하게 수집한 데이터 정보를 시장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법치망(法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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