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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发布时间:2021年12月28日 韩国法律律师  

한국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한국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중국과 한국 간에 법원에서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상호 승인과 관련하여 선례가 있었습니다(2019호01협외인XX호, 한국 B 회사와 상해 C 회사의 외국법원 민사판결,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 건 관련 1심 민사결정문). 한국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은 중국 내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 집행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2021.6.1. 요녕성 대련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021)요02협외인X호 <신청확인지급명령결정문>을 내렸습니다.


사례 소개



사건 신청인

  한국 K 주식회사


피신청인

  C씨 (한국 자연인)


승인 및 집행 대상 지급명령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2017XXXXX호 지급명령


한국 내 지급명령의 효력 발생 과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양수금 분쟁 때문에 2017.7.24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신청인에게 2017XXXXX호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한화 104,235,332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화 20,000,000원은 2017.8.22부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연 25%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2017.9.12에 지급명령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후, 피신청인은 법정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지급명령은 2017. 9. 30에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 내 지급명령의 집행 상황

  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피신청인이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2018.11.6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의 강제집행을 거친 후 본 신청일(즉, 중국 법원에서의 사건 접수일, 2021.4.8)까지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여전히 한화 171,947,661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의 중국 내 지급명령 집행 신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국 대련에서 집행이 가능한 재산(부동산 위치: 대련시, 부동산 증서 번호: 요녕성 부동산 권리증서 대련시자제××호, 부동산 소유권자: C씨)이 있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 재산 소재지인 대련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한 바입니다. 해당 법원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2017XXXXX호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승인 및 이에 대한 집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련시 중급인민법원 심사 과정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피신청인의 재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신청인 본인이 제공한 사진 인쇄본을 본 법원 관할의 관련요소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련시에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 증서 번호는 요녕성 부동산 권리증서 대련시자제××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본건이 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해당 사진 인쇄본의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 법원의 관할 지역 범위 내에 상주거주지를 보유한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련시 중급인민법원 심사 결과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24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5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K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한다.


본건의 시사점


  해당 건의 결정문 본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효력이 발생한 지급명령은 중국 내에서 승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집행대상 재산의 단서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집행인이 대련시 중급인민법원 관할 지역에서 상주거주지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집행 신청을 기각합니다.

  승인 및 집행 신청 과정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관할법원: 집행대상 재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

2. 효력이 발생한 지급명령(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에 의하면, 중국 법원에서 승인, 집행이 가능한 것은 외국 법원에서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및 결정이며, 한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효력이 발생한 지급명령의 효력은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동일합니다.)

3. 신청인: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중국개업변호사에 위임하여 신청.

4. 사건 신청 비용: 인민폐 100위안.

5. 중국 법원에서 내린 집행의 효력: 결정을 내린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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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院作出的支付令在中国的承认与执行


한국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中国和韩国之间,关于互相认可法院生效判决,已经有了先例(见:(2019)沪01协外认XX号,韩国B公司与上海C公司申请承认和执行外国法院民事判决、裁定一案一审民事裁定书)。关于韩国法院作出的支付令,如何在中国承认和执行?我们通过一个案例来进行介绍。

  2021年6月1日,辽宁省大连市中级人民法院作出了(2021)辽02协外认X号《申请确认支付令裁定书》。


案例介绍



案件申请人

  韩国K株式会社


被申请人

  C(韩国自然人)


承认与执行的支付令

  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作出的2017XXXXX号支付令


关于支付令在韩国的生效过程

  申请人因与被申请人受让金纠纷,于2017年7月24日向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申请支付令,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向被申请人发出2017XXXXX号支付令,责令被申请人向申请人支付韩币104,235,332元,其中韩币20,000,000元自2017年08月22日起按25%年利率支付延迟损害赔偿金,直至债务全部清偿止。支付令于2017年9月12日向被申请人送达后,被申请人未在法定期限内提出异议,支付令最终于2017年9月30日生效。


支付令在韩国的执行情况

  支付令生效后,因被申请人仍未履行义务,申请人于2018年11月6日向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申请强制执行,经法院强制执行后,截至本申请日(即在中国法院立案日,2021年4月8日),被申请人尚有韩币171,947,661元债务至今未能履行。


当事人申请在中国执行支付令

  现申请人发现被申请人在中国大连有可供执行的财产(房产位置:大连市,房产证号:辽房权证大连市字第××号,房屋所有权人:C),因此,申请人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八十三条之规定,向申请人财产所在地大连市中级人民法院提出申请,请求承认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作出的2017XXXXX号支付令的效力,并请求予以执行。


大连市中级人民法院审查过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八十一条、第二百二十四条之规定,申请人应向被申请人所在地或被申请人的财产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提出承认和执行申请。

  在本案中,申请人以其所提供的照片打印件作为本院管辖的关联因素证据。该照片显示,被申请人在大连市享有一处房产,编号辽房权证大连市字第××号。但因申请人未能提供该照片打印件的合法来源,亦未能提供其他有效证据证明该房产信息的真实性。故尚无有效证据证明本案应由本院管辖。且申请人也未能证明被申请人在本院辖区范围内具有经常居住地。


大连市中级人民法院审查结果

  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八十一条、第二百二十四条、《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五百四十四条之规定,裁定如下:驳回K株式会社的申请。


本案的启示


  从该案件的裁定书正文中,我们可以看出,在中国境内,在韩国生效的支付令是可以被承认和执行的。在本案中,由于申请人未能提供被执行财产线索的合法来源,也无法证明被执行人在大连中级人民法院辖区具有经常居住地,因此驳回了执行申请。

  在申请承认和执行过程中,注意以下事项:

1、管辖法院:被执行财产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

2、生效的支付令(根据中国民事诉讼法281条,可以在中国法院承认和执行的是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和裁定;根据韩国的民事诉讼法,支付令生效的效力等同于生效判决)

3、申请人:当事人自行申请,或者当事人委托中国执业律师申请

4、案件申请费:人民币100元

5、中国法院作出的执行的效力:一经作出即生效。



官网: www.yingk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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