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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분실된 지 수년 만에, 다른 회사 주주가 되어 있다? 身份证丢失数年,竟成其他公司股东?

发布时间:2022年4月27日 韩国法律律师  

  강서성에서 온 A씨는 무심코 '천안차' 시스템을 통해 명의 업체를 조회하다,갑자기 그의 명의로 상해시 가정구에 설립한 등기 자본이 600만인 유한책임회사 B사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이 회사의 발기인 주주 및 법정대표자로 등기되어 자본금의 65%에 해당하는 390만 위안 출자 납부를 승인했다. 심지어 이 회사는 가짜 영수증 구매 혐의로 이미 세무 기관의 이상 경영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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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제3조에 따르면, "회사는 기업 법인이며 독립된 법인 재산이 있는 경우 법인재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회사는 그 전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가 납부하기로 한 출자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주식유한공사의 주주는 그가 청약한 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회사의 독립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막대한 채무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가 하면, 탈세, 허위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 행위로 인한 형사상 위험까지 안고 있다.



신분증이 분실된 지 수년 만에, 다른 회사 주주가 되어 있다? 身份证丢失数年,竟成其他公司股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일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내 신분증을 가지고 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정말 그게 가능하다! 시장감독관리국의 법정 책무는 사업자 등기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 뿐이다. 이른바 형식심사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고,'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제2조 제2항의 "회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서류,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내용의 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된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자료에 근거하여 허가 등기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며, 법정대표자 또는 주주 본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



신분증이 분실된 지 수년 만에, 다른 회사 주주가 되어 있다? 身份证丢失数年,竟成其他公司股东?



변호사의 전략


본팀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후, 담당 변호사가 즉시 회사의 내부서류를 수거하여 확인을 도와 주었더니, 내부 서류 중 주주 및 법정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7곳의 서명은 모두 A씨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내부 서류에 첨부된 A씨의 주민등록증은 A씨가 이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A씨가 분실했던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사칭하여 B사에 등기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01

소송 제기

  A씨는 현재 본 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구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정구 시장감독관리국에 A씨를 B사 주주, 전무이사, 법정대표자로 등재한 등기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입건 당시 장애를 겪자, 입건부는 이 같은 신분증이 도용돼 회사가 등기될 경우를 대비해 가정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회담을 가져 처리 방법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처리 방안을 내놓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팀의 변호사와 입건부는 상의 후에, 주주적격성확인 분쟁소송으로 소송을 변경해서 제기했고,B사와 B사의 설립 등기 당시 두 명의 담당자가 함께 법정에 섰고,A씨가 B사의 주주, 전무이사, 법정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우리는 A씨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필적 감정을 신청했고,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분실 재발급 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며, 사법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B사 설립 과정에서 A씨가 주주 및 법정대표자로 서명한 7곳의 서명은 모두 A씨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결합하여, A씨가 B사를 실제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B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도 A씨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이 회사의 주주와 전무이사, 법정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소송 내용 전부에 손을 들어줬다.



02
신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첫 단추일 뿐 A 씨의 이름을 B사에서 없애거나 바로 파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B사는 지배주주 A씨와 지분 35%를 가진 C씨 등 두 명의 주주가 있기 때문에 (C는 출정해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시장감독관리국이 직접적으로 A씨의 이름을 B사 주주, 전무이사, 법정대표자 명단에서 뺀다면 B사는 주주 C씨 한 명만 남게 되어 회사 주체는 근본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실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


대리인은 시장감독관리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C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C씨는 신분증 분실 후 다른 사람이 B사에 무단으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 결국 B사는 일괄적으로 취소를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이에 대해 시장감독관리국은 승인하고 동시에 <행정허가취소> 공청회를 열어 B사의 설립등기 말소 결정을 공고했고, 대리인은 최근 <회사등기취소결정서>를 받았다. 이로써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어 다른 사람이 모용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건에 대해 자기 권익을 보호하는 파문이 3년 가까이 지속된 끝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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