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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

发布时间:2022年2月8日 韩国法律律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판 전국 단위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은 각각 31건과 27건으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승용차 제조 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한 외국기업이 동종의 완제품 차량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중국 내 두 곳 이하로 설립하도록 제한했던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 또한 위성방송 지상수신시설 및 핵심 부품의 생산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었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의 경우 제조업 관련 항목은 0건으로, 향후 더욱 개방적인 제조업 시장 및 활발한 외자 유치가 기대된다.


아래는 2021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설명 부분 및 전국 단위에 열거된 항목들이며(31건), 설명 중 굵게 표시된 부분은 2021년판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다.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



설명

1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이하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주주권리 요구사항,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 동일 관리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모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市场准入负面清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외국 투자자는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관계 주무부처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영역에 투자하려고 하나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허가, 기업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주지 않으며, 고정자산 투자항목의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승인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지분비율 제한을 둔 분야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파트너(合伙)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국무원(国务院) 관련 주무부처의 심사를 받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중 해당 분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 금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하여 거래할 경우 국가 관련 주무부서의 심사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외투자자는 기업경영관리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국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국외투자자에 대한 중국 내 증권투자관리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실행한다.

7

중국 내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이 그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했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및 합병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대로 실시한다.

9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지역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그 보충 협정,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혹은 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더욱 우대적인 진입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지대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 대해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0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해석을 담당한다.

11

2020년 6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포한 2020년판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네거티브리스트


 농업 · 임업 · 목축업 ·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 및 종자 생산 (중국 측 지분 34% 이상),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 및 종자 생산 (중국 측 지분 지배)

2. (투자 금지) 희소하고 특유하며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 (재배업, 목축업, 수산업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선종 ·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어로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6. 출판물 인쇄 (중국 측 지분 지배)

7. (투자 금지) 중약재 찌기 · 볶기 · 굽기 · 익히기 등 조제 기술의 응용 및 중약제제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용수의 생산 및 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중국 측 지분 지배)


 도소매업


9. (투자 금지)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邮政)업


10. 국내수상운송회사 (중국 측 지분 지배)

11. 공공항공운송회사 (중국 측 지분 지배, 한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비율 25% 초과 불가,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함);일반항공회사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진 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임업·어업용 일반항공회사는 합자에만 한함);기타 일반항공회사 (중국 측 지분 지배)

12.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 (중국 측 상대적 지분 지배, 외국 측은 공항 관제탑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13. (투자 금지) 우정(邮政)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통신 업무에만 한함. 부가통신업무의 외자비율 50% 이하 (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 및 전송 업무, 콜센터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지분 지배)

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 (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발표 서비스 (상술한 서비스 중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사무 (중국 법률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7. 시장조사 (합자에 한함, 그 중 라디오 · TV방송 청취율 및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지분 지배)

18. (투자 금지) 사회조사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1.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 지형도/세계행정지도/중국행정지도/성급 및 그 이하 행정구역지도/전국 교육용 지도/지방 교육용 지도/Ture 3D 지도와 GPS 전자지도의 편집 및 제작; 지역적인 지질 맵핑/광산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수문지질/환경지질/지질재해/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 (광업권자는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 특별 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


22. 취학 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에 한하고, 중국 측이 주도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는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함)

23. (투자 금지)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사업


24. 의료기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5. (투자 금지) 언론기관 (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함)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영상물,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라디오/TV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관측소,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 (종사 금지) 라디오/TV 영상 신청 업무 및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 금지)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업을 경영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문물박물관

31. (투자 금지) 문예공연단체




홈페이지: www.yingkekorea.com

베이징시잉커로펌, 주소: 베이징시 조양구 금화동로 20호원 정대중심 2호동 19-25층

베이징시잉커로펌 한국지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빌딩 901호

연락처: +86-186-4339-3100

(+82-10-768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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