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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의 희망 - 중국에서의 집행 어려움에 관한 대응책

发布时间:2020年11月3日 韩国法律律师  

미수금 회수의 희망

-중국에서의 집행 어려움에 관한 대응책


경제무역 활동이 잦아지면서 각종 분쟁도 속출하고 있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행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신용불량 피집행인에 대한 집행 강도를 높였다. 어떤 방법을 통해 집행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재산을 이전하였고 명의 하에 재산이 없는 피집행인에 대해서 신용불량 피집행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예금, 수입, 주식, 차량, 미수금, 토지,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 가능하고 동시에 특정 재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지연 이행 기간중의 채무 이자와 연체 이행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중, 피집행인의 유일한 주택, 급여 수입, 연금, 배우자 재산 (채권자가 관련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공동 생산경영 또는 부부 공동 의사표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국한), 미성년자 자녀의 출처불명 거액 재산 등 특수재산도 집행 가능하다. 또한 산둥성 린이시 린수 법원, 자오쭤보아이현 법원에서는 타오바오왕 사법 경매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피집행인의 핸드폰 번호를 경매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근년에 중국 법원은 기타 관련 기관과 협동하여 피집행자의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피집행자로 하여금 주동적으로 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 출입국 금지

√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고속도로 사용 금지

√ 운전면허증을 동결하고 운전면허증의 년간 검사를 제한

√ 고소비 제한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피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소비를 제한한다: 교통수단 사용시 비행기, 열차, 기선의 이등석 이상 선실을 선택하는 것; 성급 이상의 모텔, 호텔,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 장소에서 고소비를 하는 것;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건물 신축, 확장, 고급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근무하는 것; 경영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즐기는 것; 자녀가 고비용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 고액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는 것; G자로 시작하는 열차의 전체 좌석, 기타 열차의 1등석 이상의 좌석을 구매하는 등 생활과 업무에 필수적이 않은 소비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특정 업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종사를 제한. 

금융회사 설립 제한, 채권 발행 제한, 합격 투자자 한도액 제한, 주권 인센티브 제한, 주식 발행 또는 상장 양도 제한, 사회조직 설립 제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재정성 자금 사용 프로젝트 참여 제한 등이다.

√ 정부의 지원 또는 보조금 혜택의 제한

√ 특정 직무의 담당을 제한: 국유기업 임원직에 대한 제한; 사업단체의 법정 대표인직에 대한 제한; 기업의 법정 대표인, 이사, 감사, 임원직에 대한 제한; 금융기관 임원직에 대한 제한; 사회조직 책임자 직에 대한 제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제한; 입당 혹은 당원의 특별 제한; 당 대표,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 위원직에 대한 제한; 입영복무 제한 등.

√ 진입자격에 대한 제한: 세관 인증 제한; 약품, 식품 등 업종 종사 제한; 부동산, 건설기업 자질 제한.

√ 영예와 여신 제한: 문명도시, 문명촌, 문명단체, 문명가정, 도덕 모범, 자선류의 상장 부여에 대한 제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관한 영예 취득 제한.

√ 특수 시장거래애 대한 제한: 부동산 거래, 국유자산 거래, 국유림지, 초원사용, 기타 국유 자연자원 이용을 제한.

√ 응찰자, 입찰대행기관, 입찰평가 전문가 그리고 기타 입찰종사자의 입찰·응찰 활동에 대한 제한.

√ 알리페이, 참깨 신용 등 온라인 지불 도구 사용을 제한.

최고법원은 참깨신용과 신용불량 피집행인에 대한 신용징계 협력서를 체결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제3자 상업신용조회기관에 인터넷을 통한 연합신용 징계권을 위임했다. 참깨신용은 TAOBAO, TIANMAO, SHENZHOU렌터카, QUFENQI등 플랫폼과 함께 금융소비, 개미소액대출, 신용카드, P2P, 호텔, 전세, 렌터카 등 방면에서 신용불량 피집행인을 제한한다. 주요 조치로는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대출, 융자 등 금융행위에 대한 제한, TAOBAO 또는 TIANMAO 플랫폼을 통하여 항공권, 열차 연석 침대차 탑승권, 보험 재테크 상품, 비경영 필수품인 차량, 관광, 휴가 상품 등의 구매에 대한 제한; 3성급 이상의 모텔, 호텔의 예약을 제한; 신용불량 피집행인이 인터넷에서의 사치품 거래 등 고소비 행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동시에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 정보 공개와 조회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매체, 실외 매체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사회에 공개한다; 합동징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 자신의 업무 필요성에 따라 명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명단 정보를 전송한다. 신용불량 정보의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피집행인에 대해서는 소속단체에 통보하고 소속단체 규율에 따라 처리한다.

신문, 방송,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정보, 징계 상황 등을 법에 따라 공개하고 “신용중국” 사이트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주요 뉴스 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개하고 또한 일부 지역 공공장소 (기차역, 상업 광장 등)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지 신용불량자 명단을 방영하는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

√ 인터넷 조회 및 집행에 대한 조사 통제

2016년 3월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는 공동으로 “보다 빠른 공개 정보 조회 및 인터넷 집행 조사 통제 협력사업을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했는데 이 의견에는 5개 측면의 협력 내용이 포함된다. 하나는 정보 공유이다.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는 집행 사건 정보, 신용불량 피집행인 정보 및 사법 재판 정보를 사회에 공개한다. 둘째, 조회 및 피드백이다. 공안부는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피집행인의 신분 정보, 피집행인의 출입국 증명서 및 출입국 정보, 소송, 가압류 대상인 피고의 출입국 증명서 정보와 차량 등록정보 등을 조회, 보고한다. 셋째, 출국을 제한한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피집행인의 출국을 제한한다. 넷째, 차량을 조사 통제한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차량을 조사하고 동결한다. 다섯째, 피집행인을 찾는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행방불명인 피집행인을 찾는다.

√ 6개월마다 재산을 조회한다.

2016년 11월 7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절차 종결 규범화에 대한 규정(시행)”, 그중 제9조에"이번 집행절차 종결 후 5년 간 집행법원은 6 개월마다 한번씩 인터넷 집행 통제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하고 해당 조회결과를 집행인에게 고지한다.”

또한 중국법원에서는 집행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 제한, "신용불량자 통화대기음"조치, 집행 중 모바일 위치추적, 앱에 신용불량자의 번호 표기, 현상금 공고로 재산 단서를 추적, “금일헤드라인”APP에 기재하는 등 방식을 동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형사책임이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조는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 능력이 있으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사안이 엄중할 시 판결불집행죄로 형사책임을 묻는다. 2015년 <최고인민법원 판결불집행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은 형사책임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또한 공안기관이 수리하지 않는 정황 하에서 공소는 자소로 전환된다.


  채무자가 대금 상환을 하지 않아 외국 채권자가 중국에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재결을 받는 것이 전제이며 관련 판결서 또는 재결서가 있어야만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 · 중 양국은 모두 “뉴욕협약”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의 중재 판정은 한국 법원의 판결보다 집행이 쉽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의 집행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재산 집행이 가능한 법원 관할을 약정하거나 중재 관할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 집행강도를 높이고 집행 어려움 문제가 감소됨에 따라 중외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사업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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