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律师
法律热线:

외상투자 과정 중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의 "음양계약(이중계약)" 성립에 대한 법적 효과 분석

发布时间:2021年10月8日 韩国法律律师  

사건 개요


2010.10.11. 양도인 양수인 양측은 계약1에 합의하여, 피고(모 외상투자회사)의 주주A가 소지한 30%의 주식을 210만 달러 가격으로, 주주B가 소지한 피고의 20%의 주식을 140만 달러 가격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주주A가 소지한 피고의 50% 주식을 해당 법정대표인C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010.12.13.일자에 해당 주식양도계약을 남경(南京)시 강녕(江宁)구 투자촉진국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쳤다. 한편, 피고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원고와 B, C간에 2010.10.22에 따로 주식양도계약2를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B가 소지한 피고 20% 주식을 5400만 위안, C가 소지한 피고의 30% 주식을 8100만 위안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A는 해당 계약에 날인하여 확인하고, 일괄하여 양도인 측은 A임을 인정한다. 해당 계약은 아직 심사 및 허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는 해당 계약2에 따라 4780만 위안의 양도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B, C와 2011.9.23에 재차 계약3을 체결하여 계약2의 보충계약으로 삼았으며,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B는 소지한 피고의 20% 주식을 5800만 위안으로, C가 소지한 피고의 80% 주식을 2.32억 위안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A와 C는 실제 양도인이 A임을 인정하며, 2011.10.20까지 원고는 누적 주식양도 대금 9,780만 위안을 납부하였다. 현재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50%의 주식양도 관련 공상변경등기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판결 요지

상술한 계약1,2,3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1과 계약2 사이에는 “음양계약(이중계약)”이 성립되는 관계로 보며, 실제 납부한 양도 대금이 9,780만 위안에 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당사자가 실제 이행하고 아직 심사 및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1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주식양도 심사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므로, “양계약”으로 본다. 계약1에 약정한 대금과 실제 이행한 대금 액수 간의 격차는 상당하며, 이는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통정하여 관련 부서의 감독을 회피하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왔다. 비록 이미 행정 심사 허가를 거쳤더라도,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비추어 보아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1은 무효임이 타당하다. 당사자 간에 실제 이행한 것은 계약2이며, 이는 “음계약”이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행정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채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가 이행된 이후 계약3에 의해 대체되었으므로, 계약3이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심사 및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효력 미발생 계약에 해당한다.


사례 분석

상술한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변경(주식양도 포함)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등록제를 적용하기 이전으로, 당시에는 외상투자기업이 주식양도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에는 심사 및 허가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많은 당사자들이 주식양도의 “음양계약(이중계약)”을 작성하여 감독을 회피하여 심사 및 허가를 통과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소위 “음양계약(이중계약)”은 동일한 회사가 동일한 양의 주식 거래 선후로 서로 다른 거래 가격으로 여러 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심사 및 허가 등의 특정 목적의 형식 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은 “양계약”이며, 실제 주식양도의 이행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계약은 “음계약”이다.


외상투자 과정 중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의 음양계약(이중계약) 성립에 대한 법적 효과 분석

“음양계약(이중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상술한 판례의 정신에 근거하여, 주식양도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악의적 통정으로 국가이익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인 “양계약”은 곧바로 무효로 되며, 실제 이행을 위한 “음계약”은 행정 심사 및 허가를 거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미발생 계약에 해당된다. “음계약”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주식양도 심사 및 허가와 공상변경등기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한다. 즉 양도 목적물인 주식이 여전히 양도인의 명의 하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양도계약에 양도인이 주식양도 관련 심사 및 허가와 공상변경 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된 구제조치(고려 가능 조치: 계약해제권,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이 있음)을 약정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외상투자 법률제도 하의 주식양도계약의 "음양계약(이중계약)"에 관한 문제


2020년에 공포된 <외상투자정보보고방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등 법률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주식양도 행위는 이미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규정하고 실시한 진입 특별관리 조치(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 영역 및 네거티브 리스트상 명시되지 않은 문화와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상무 부서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외상투자에 관한 주식양도의 진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관련 업종의 주관 부서로부터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 과정 중 주식양도 행위에 대한 우선매수권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즉 중국 주주의 대외적 주식 이전이나 외국투자자의 대외적 주식 이전 시에 관계없이,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모두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또한, 외상투자 과정 중 주식양도거래도 중국 국가 세무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이 때 세무 부서는 주식거래의 양도 금액 등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한다.


상술한 각 원인을 비추어 볼 때, 등록제로의 개혁 후 외상투자의 과정에서 투자자는 정부 심사 및 등기 허가, 기타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포기 또는 탈세 등의 목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식양도에 관한 “음양계약(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식양도계약이 "음양계약(이중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인정 기준


주식양도계약의 “음양계약(이중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주식양도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 목적물이 동일한지의 여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외상투자 심사 등기에 사용되는 계약 중 거래 목적물은 주식뿐인데, 실제 계약 이행 시의 관련된 거래 목적물은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자산 또는 부채가 포함될 경우, “음양계약(이중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음양계약(이중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래 목적물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2)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성립되는지 여부. 만약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 어전에 체결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한 경우, “음양계약(이중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동일한지의 여부. 만약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면, “음양계약(이중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 관련 주체의 추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거래 금액 차이의 폭. “음양계약(이중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간의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 금액이 일정한 차이가 있도록 약정하여야 하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음양계약(이중계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외상투자 중 주식양도계약의 "음양계약(이중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 분석


외상투자 과정 중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이 “음양계약(이중계약)”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양계약”과 “음계약”의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간주된다:


(1) 진입 특별관리 조치(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실시 영역 및 네거티브 리스트상 명시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에 대한 관련 업종 주관 행정 부서의 심사 영역에 대해서, 상술한 판례 중 설명과 같이 관련 주식양도계약은 행정 심사 사항에 포함되므로, “양계약”은 행정기관의 심사를 위해 쓰이는 것이고,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통정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무효에 해당한다. 한편 “음계약”은 요구에 따라 행정 부문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비준 요청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 규정 이외의 외상투자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주식양도계약은 행정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i) 만약 “양계약”이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고의로 침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중국 <민법전> 규정 중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통정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중국 <회사법>, <민법전>과 <최고인민법원의 외상투자기업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1)> 등의 규정에 따라, 이 때의 “음계약”은 무효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취소 가능한 계약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타 주주는 취소권을 갖고 있고, 기타 주주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주식양도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만약 “양계약”이 납세의 의무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대다수 사법 판례의 의견에 따라,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통정하여 국가의 세수 감독과 납세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한편 “음계약”은 실제 정황에 따라 작성되었고 실제 이행에 쓰였고 때문에 유효인 계약으로 인정되고, 실제 주식양도가격에 따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음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관련 세무 기관은 “양계약”에서 약정한 가격에 따라서 과세하지만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양도 목적 주식의 실제 시장 평가 가치를 기초로 과세를 한다.


외상투자 분야에서 주식양도계약이

"음양계약(이중계약)"에 해당할 때의 법적 효력


외상투자 과정 중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의 음양계약(이중계약) 성립에 대한 법적 효과 분석




首页| 关于我们| 专长领域| 律师文集| 相册影集| 案件委托| 人才招聘| 法律咨询| 联系方式| 友情链接| 网站地图
All Right Reserved 韩国法律律师
All Right Reserved Copyright@2024 版权所有 法律咨询热线:18610815183 网站支持: 大律师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