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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注册资本) 납입에 관한 몇 가지 유의사항

发布时间:2021年12月28日 韩国法律律师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영업집조(营业执照, 사업자등록증)”를 보면 “등록자본금(注册资本)”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등록자본금에 관해서는 특히 제도의 개혁에 따라 자본금 “실납제(实缴制)”에서 자본금 “인납제(认缴制)”로 바뀐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자본금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주주는 자본금의 금액 및 그 납입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자본금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사업 시작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등록자본금 납입에 관해서 어떠한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


등록자본금(注册资本) 납입에 관한 몇 가지 유의사항


   등록자본금에 관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등록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公司注册资本登记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따른다.


   첫째, 등록자본금은 회사의 형태에 따라 그 규정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의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된 모든 주주들이 납입한 출자액(<규정> 제2조 제1항)이다. 반면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는 두 가지 경우로 세분되는데, “발기설립(发起设立)”의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된 모든 발기인들이 사들인 주식 자본의 총액(<규정> 제2조 제2항)이고, “모집설립(募集设立)”의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된 실수령 주식 자본 총액(<규정> 제2조 제3항)이다. 이처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등록자본금에 대하여 모두 그 최소 한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의 출자가 허용된다. 주주나 발기인은 화폐로 출자할 수 있고, 실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써 가격을 매길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 비(非)화폐 재산에 대해서도 그 값을 정해 출자할 수 있는데(<규정> 제5조 제1항), 이 때 용역, 신용, 자연인의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경영권 또는 담보를 설정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값을 정해 출자할 수 없다((<규정> 제5조 제2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28조에 따르면, 화폐로 출자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그 출자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비(非)화폐 재산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재산권에 대해 이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셋째, 최저자본금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회사들에 주의하여야 한다.금융, 증권, 보험 등 특정 분야에서의 몇몇 형태의 회사들은 자본금 실납제가 적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최저자본금이 요구되는 회사


√ 증권: 이하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00만 위안 이상이다: (1) 증권중개 업무; (2) 증권투자 컨설팅; (3) 증권거래, 증권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 컨설팅 (<증권법(证券法)> 제120조, 제121조)


√ 펀드: 펀드관리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이다.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관리방법(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管理办法)> 제7조 제1항)


√ 신탁회사: 신탁투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 인민폐 3억 위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교환가능통화이다. (<신탁회사 관리방법(信托公司管理办法)> 제10조)


√ 상업은행: 상업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 인민폐 10억 위안 이상이다. (<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 제13조)


√ 금융리스 및 관리회사: 금융리스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 인민폐 1억 위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교환가능통화이다. (<금융리스회사의 관리방법(金融租赁公司管理办法)> 제11조)


√ 보험: 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 인민폐 2억 위안 이상이다. (<보험법(保险法)> 제69조)


√ 외상투자자가 설립하는 투자형 회사: 외상투자자가 설립하는 투자형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00만 위안 이상이다. (<외상투자자의 외상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关于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规定)> 제3조 제1항 제1호)


√ 문화 산업: 출판 관련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만 위안이다. (<출판 관리 조례(出版管理条例)> 제11조 제1항 제4호)


√ 전당포: 전당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0만 위안이다. (<전당 관리 방법(典当管理办法)> 제8조)


√ 여행: 국내 여행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만 위안 이상이다. (<여행사 관리 조례(旅行社管理条例)> 제6조)


√ 운수: 해상 국제 화물 운수 대리 업무를 하는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0만 위안이다. (<국제 화물 운수 대리업 관리 규정(国际货物运输代理业管理规定)> 제8조 제1항 제1호)


√ 전신: 기초 전신 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때,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억 위안이고, 전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간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억 위안이다.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제5조 제1항 제6호)


√ 비정규직: 비정규직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200만 위안이다.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제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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