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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사, 펀드관리사의 외자주식비율제한 취소의 시점을 명확히 한다.

发布时间:2020年3月25日 韩国法律律师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사, 펀드관리사의 외자주식비율제한 취소의 시점을 명확히 한다.

2019 7 20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사무실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의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여 2021년으로 예정했던 증권사펀드관리사선물회사의 외자주식비제한 취소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겼다 연구를 거쳐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2020 4 1일부터 전국적으로 펀드관리회사의 외자주식비율제한을 취소하고, 2020 12 1일부터 전국적으로 증권회사의 외자주식비율 제한을 취소하도록 했다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중국 대외개방의 총체적인 계획을 확고하게 실행하고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항목 대외개방의 구체적인 작업을 착실히 하여지속적으로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합자증권사펀드관리사의 설립 또는 실제 지배인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사, 펀드관리사의 외자주식비율제한 취소의 시점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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