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若干问题的解释
(2019年12月1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87次会议通过,自2020年1月1日起施行)
「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장법(외국인투자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조항 해석
(2019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87차 회의 통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中华人民共和国 外商投资法]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依法平等保护中外投资者合法权益,营造稳定、公平、透明的法治化营商环境,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平等主体之间的投资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解释。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에 의하여 중국과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안정되고, 공평하고, 투명한 법치(法治)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사 판정의 실시와 결부시켜, 인민법원은 평등한 주체 당사자 간의 투자계약 분쟁사건을 심리하여 법률문제를 적용함에,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第一条 本解释所称投资合同,是指外国投资者即外国的自然人、企业或者其他组织因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投资而形成的相关协议,包括设立外商投资企业合同、股份转让合同、股权转让合同、财产份额或者其他类似权益转让合同、新建项目合同等协议。
外国投资者因赠与、财产分割、企业合并、企业分立等方式取得相应权益所产生的合同纠纷,适用本解释。
제 1 조
본 해석에서 지칭하는 투자 계약이란, 외국 투자자 즉 외국의 자연인(개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진행하는 투자로 인하여 형성 된 관련 협의를 말하며, 그 협의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계약, 주식 양도 계약, 주주권 양도 계약, 자산 분할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 양도 계약, 새로 진행되는 사항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
외국투자자가 증여, 자산 분할, 기업합병, 기업분리 등의 방식으로 상응한 권익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약분쟁에 대해서는, 본 해석을 적용한다.
第二条 对外商投资法第四条所指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之外的领域形成的投资合同,当事人以合同未经有关行政主管部门批准、登记为由主张合同无效或者未生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前款规定的投资合同签订于外商投资法施行前,但人民法院在外商投资法施行时尚未作出生效裁判的,适用前款规定认定合同的效力。
제2조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서 지칭하는 외국인 투자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서 형성된 투자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비준, 등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전항에서 규정한 투자계약이 외상투자법을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외상투자법 시행 시점에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第三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当事人主张投资合同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제3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한 경우, 당사자가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第四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当事人以违反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为由,主张投资合同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人民法院作出生效裁判前,当事人采取必要措施满足准入特别管理措施的要求,当事人主张前款规定的投资合同有效的,应予支持。
제4조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투자 제한 영역에 투자한 경우, 당사자가 한정된 허가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효력 발생 판결이 나오기 전, 당사자가 허가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필요 조치를 취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第五条 在生效裁判作出前,因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调整,外国投资者投资不再属于禁止或者限制投资的领域,当事人主张投资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제5조 효력 발생 판결이 나오기 전, 외국인 투자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조정으로 인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더 이상 투자 금지 또는 투자제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투자계약의 유효를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第六条 人民法院审理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投资者、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在内地、台湾地区投资者在大陆投资产生的相关纠纷案件,可以参照适用本解释。
제6조 인민법원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국외에 정주하는 중국 공민이 중국 내지에 투자하여 발생한 관련 분쟁사건과,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발생한 관련 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본 해석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第七条 本解释自2020年1月1日起施行。
本解释施行前本院作出的有关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제7조
본 해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해석의 시행 이전 본 법원이 내린 관련 사법 해석과 본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해석을 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