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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에서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집행 종료

发布时间:2022年2月8日 韩国法律律师  

한국 법원에서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집행 종료


한국 법원에서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집행 종료


 

  한국 법원에서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 한 사례의 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해당 집행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 민사소송 내 집행 종료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 신청인

  한국 B 유한회사


피집행인

  중국 상해 C 유한회사


심리 법원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


집행 신청 사건 번호

  (2020)호01집XXXX호


집행 근거

  (2019)호01협외인XX호 결정문. 해당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법원 판결, 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였거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한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여부는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본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한국 법원이 일찍이 호혜원칙을 적용하여 중국의 민사판결에 대해 승인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한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동등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법원이 내린 민/상사 판결이 한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 간에 호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본 사건에서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린 민사판결 및 집행문에 대한 공증 인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해당 판결의 진실성 및 효력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상술한 민사판결에 대한 승인 및 일부 판결 내용에 대한 집행을 요구한 신청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82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5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1민합XXXX 계약금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민사판결을 승인한다.

  2.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1민합XXXX 계약금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민사판결 제1항 (원금 84만 달러 관련 부분) 및 제3항을 집행한다.

  사건 신청 비용은 인민폐 55,120원이고, 이는 피집행인 상해 C 유한회사가 부담한다.


집행 과정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집행인 상해 C 유한회사의 은행 예금 인민폐 39638.91 위안을 넘겨서 본 사건의 집행 비용 납부로 처리하였으며, 전국 법원 인터넷 집행 감시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 감시통제와 직접조사를 진행하였지만, 피집행인 명의 하의 부동산, 차량 및 증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 신청인은 집행 가능한 재산의 단서 또한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본 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피집행인 상해 C 유한회사에 대해 과도한 소비의 제한, 신용불량자 명단 추가, 출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집행 결과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집행 절차를 종료한다.

  집행 신청인이 피집행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결정문은 송달 후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519조에 따르면, 재산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집행 신청인이 서명 확인하거나 집행 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확인하고 법원장의 비준을 거쳤을 경우, 본 집행 절차를 종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한 후, 집행 신청인이 피집행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경우 집행 신청에 따른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논평


  중국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집행 신청인이 피집행인에게 제공한 재산 단서는 재산 집행 신청의 핵심이자 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 신청의 과정에서 법원에 피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청구한 것 이외에, 집행 신청인 또한 직접 피집행인의 재산 단서를 최대한 많이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집행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조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집행이 종료되었지만,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향후 만일 집행 신청인이 피집행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한다면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된 집행 신청은 집행 신청에 따른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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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院生效判决

在中国的承认与执行:执行终结


한국 법원에서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한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집행 종료


 

  韩国法院生效判决在中国的承认与执行,已经有过多次在先案例。我们跟踪了其中一个案例的执行结果,并根据该执行结果对中国民事诉讼中的执行终结制度作简要介绍。





申请执行人

  韩国B有限公司


被执行人

  中国上海C有限公司


审理法院

  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


申请执行案号

  (2020)沪01执XXXX号


执行依据

  (2019)沪01协外认XX号裁定书。在该裁定书中记载,由于我国和韩国没有缔结或者参加有关承认和执行法院判决、裁定的国际条约,故对涉案韩国判决应否予以承认和执行,应依据互惠原则进行审查。申请人在本案中提交的证据材料可以反映,韩国法院曾经适用互惠原则对我国的民事判决予以了承认,这表明根据韩国法律的规定,在同等情形下,我国人民法院作出的民商事判决可以得到韩国法院的承认和执行,据此可以认定中国与韩国存在互惠关系。同时,申请人在本案中已提交了韩国首尔南部地方法院作出的民事判决及执行书的公证认证件,可以认定该判决的真实性,且该判决已经生效。因此,申请人要求承认上述民事判决并要求执行部分判决内容的申请,符合法律规定,应予支持。


  据此,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八十一条、二百八十二条,《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的解释》第五百四十三条规定,裁定如下:


  一、承认韩国首尔南部地方法院对2011民合XXXX合同金案件作出的民事判决;

  二、执行韩国首尔南部地方法院对2011民合XXXX合同金案件作出的民事判决第1项(涉及本金84万美元部分)、第3项。

  案件申请费人民币55,120元,由被执行人上海C有限公司负担。


执行过程

  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划拨被执行人上海C有限公司银行存款人民币39638.91元作缴纳本案执行费处理,并通过全国法院网络执行查控系统对被执行人财产情况进行了查控和直接调查,未查得被执行人名下不动产、车辆及证券等可供执行的财产。申请执行人亦未能提供可供执行的财产线索。根据申请执行人的申请,本院依法对被执行人上海C有限公司限制高消费、列入失信名单、限制出境。


执行结果

  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作出如下裁定:


  终结本次执行程序。

  申请执行人发现被执行人有可供执行财产的,可以再次申请执行。

  本裁定送达后立即生效。


法律依据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五百一十九条经过财产调查未发现可供执行的财产,在申请执行人签字确认或者执行法院组成合议庭审查核实并经院长批准后,可以裁定终结本次执行程序。


  依照前款规定终结执行后,申请执行人发现被执行人有可供执行财产的,可以再次申请执行。再次申请不受申请执行时效期间的限制。


律师点评


  在中国民事诉讼程序中,由申请执行人提供被执行人的财产线索,是申请财产执行中的重点和难点。在申请执行过程中,除了请求法院对被执行人财产进行调查之外,申请执行人也应当尽量自行调查被执行人的财产线索并提交给法院。在本案中,尽管由于未查询到被执行人的可供执行财产而导致终结执行,但是根据法律规定,未来如果申请执行人发现被执行人有可供执行财产的,可以再次申请执行,并且再次申请执行不受申请执行时效的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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