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사소송 심급제도
중국의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4급(기층(基层)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1심 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령, 중국 <민사소송법> 제165조에서는 소송목적액(标的额)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난 연도 취업 인원 연평균 임금의 50% 이하일 경우 “소액소송(小额诉讼)”을 적용하여 1심 종심제를 시행한다. 또한, 동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르면, 공민에 대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인정, 소유자 확인불가 재산 인정, 조정 및 합의 확인, 담보물권 실현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종심제 사건에 해당한다. 다만 동법 제166조 제2항에 따르면, 해외 사건의 경우 소액소송 절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심 종심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상급 법원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한국의 대법원이 각각 단심제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1심을 관할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1심 종심제이며, 한국은 선거효력에 관한 소송, 위법한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법률심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1심 종심제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민사소송은 3급(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2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민사소송에서 “비약상고(飞跃上告)”는 중국 민사소송 체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제422조 제2항). 이는 한국의 민사소송 체계가 3심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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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民事诉讼审级制度
中国民事诉讼原则上采用四级二审制(所谓的“四级”具体为,基层人民法院、中级人民法院、高级人民法院、最高人民法院)。但是,在特殊情况下,采用一审终审制度。例如,中国《民事诉讼法》第165条规定,若诉讼标的额低于各省、自治区、直辖市就业人员年平均工资的50%,适用“小额诉讼”,并实行一审终审制度。同法第184条及第185条规定,有关认定公民无民事行为能力、限制民事行为能力、认定财产无主、确认调解协议、实现担保物权等案件,属于一审终审案件。但是,值得注意的是,根据同法第166条第2款规定,涉外案件不适用一审终审程序。
另外,最上级法院,即中国的最高人民法院和韩国的大法院在特定情况下作出一审终审判决。以中国为例,最高人民法院直接管辖的一审案件,适用一审终审制。以韩国为例,有关选举效力的诉讼、违反法律的实施令及规则相关的法律审查案件,由大法院直接审理,适用一审终审制。
与此相比,韩国的民事诉讼原则上采用三级三审制(所谓的“三级”具体为,地方法院、高等法院和最高法院)。但是,在民事案件中,两审制有效地适用于诉讼标的金额在3000万韩元以下的“小额案件”。根据韩国《小额案件审判法》第3条,小额案件为:① 对法律、命令、规则或处分是否违反宪法等问题以及命令、规则或处分是否违反法律等问题的判断为不当时,或者,② 当作出与大法院判例相反的判断时,方可提起上诉,因此韩国民事诉讼上诉审判的受理范围受相当的限制。
此外,在韩国民事诉讼中,“飞跃上诉”是与中国民事诉讼制度相比,是韩国民事诉讼制度中特有的特殊制度。“飞跃上诉”是不经过二审(上诉法院)便可以直接向大法院(上诉法院)上诉诉讼程序(韩国《民事诉讼法》第390条第1款但书规定,同法第422条第2款规定),由于韩国民事诉讼体系为三审制,因此才可以实行该飞跃上诉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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