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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知识产权案件管辖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发布时间:2022年2月8日 韩国法律律师  

中国的知识产权案件管辖


在中国,知识产权案件有三多,分别是审理知识产权案件的法院数量多,知识产权案件案由多,知识产权案件数量多。为了能够顺利进行诉讼,第一项工作就是确定案件的管辖法院。本文通过对中国知识产权案件的级别管辖、地域集中管辖的规定进行梳理,帮助读者来确定案件管辖


本文主要内容

一、知识产权案件主要分类

二、知识产权行政案件的管辖

三、知识产权民事案件的管辖地

四、知识产权民事案件一审的级别管辖

五、知识产权民事案件一审的地域集中管辖

六、知识产权行政和民事案件的上诉管辖

七、对案件当事人的建议


中国的知识产权案件管辖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一、知识产权案件主要分类


根据案件在诉讼中法院依据的程序法的不同,可以划分为行政纠纷案件、民事纠纷案件和刑事案件。由于刑事案件当事人报案之后,案件由侦查机关接管,因此,本文不对刑事案件的管辖深入讨论,仅讨论行政案件和民事案件。


行政纠纷案件主要包括:(1)对知识产权注册、授权或者无效决定不服而将国家知识产权局作为被告的行政案件;(2)对各级政府知识产权行政部门作出的行政处罚不服而提起的行政案件。


民事纠纷案件主要包括:(1)知识产权权属纠纷案件;(2)知识产权侵权纠纷案件;(3)知识产权合同纠纷案件。


刑事案件:审判侵犯知识产权情节严重、触犯刑法的犯罪嫌疑人的案件。


根据涉及知识产权的种类,分为:(1)专利、(2)技术秘密、(3)软件著作权、(4)植物新品种、(5)集成电路布图设计、(6)商标(驰名商标)、(7)著作权、(8)经营秘密、(9)不正当竞争、(10)与知识产权相关的垄断、(11)技术合同纠纷等;其中第1-5通常称为技术类知识产权纠纷。


二、知识产权行政案件的管辖


(1)对于知识产权注册、授权或者无效决定不服而将国家知识产权局作为被告的行政案件,统一由北京知识产权法院作为一审法院。


(2)对区(县)级政府作出的行政行为不服而提起的行政案件,由当地或者跨区的中级人民法院管辖。


举例:杭州市中级人民法院管辖发生在杭州市、湖州市、衢州市辖区内,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工作部门所作的著作权、商标、专利、不正当竞争等行政行为提起诉讼的第一审知识产权行政案件。


三、知识产权民事案件的管辖地


一般性规定

《民事诉讼法》第二十八条:因侵权行为提起的诉讼,由侵权行为地或者被告住所地人民法院管辖。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二十四条 民事诉讼法第二十八条规定的侵权行为地,包括侵权行为实施地、侵权结果发生地。


特殊规定


网络环境下销售行为地的确定,在(2018)最高法民辖终 93 号案件中,最高人民法院指出,在网络环境下,知识产权侵权案件中的销售行为地原则上包括不以网络购买者的意志为转移的网络销售商主要经营地、被诉侵权产品储藏地、发货地或者查封扣押地等,但网络购买方可以随意选择的网络购物收货地通常不宜作为网络销售行为地。


以销售者和制作者为共同被告在侵权产品销售地法院起诉。在(2018)最高法民辖终 93 号案件中,最高人民法院指出,在专利侵权案件中如果专利权人将被诉侵权产品的制造商和销售商作为共同被告提起诉讼,基于诉讼标的的同一性以及防止判决冲突、保护当事人利益等政策原因,该诉讼构成一种特殊的必要共同诉讼。


四、知识产权民事案件一审的级别管辖


根据涉案金额的高低,或者是否具有涉外(港澳台)因素,知识产权案件一审法院的管辖级别各不相同。


高级人民法院一审:


以江苏省为例,江苏省高级人民法院管辖的知识产权一审民事案件包括:


(一)诉讼标的额在2亿元以上且当事人住所地均在江苏省内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以及诉讼标的额在1亿元以上且当事人一方住所地不在江苏省内或者涉外、涉港澳台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二)在江苏省内有重大影响的其他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通常是提审)。


其他省市的高级人民法院也有类似规定,但是涉案金额可能会有不同。


中级人民法院一审:


(i)涉及技术类知识产权、驰名商标认定或者垄断的一审民事案件;(ii)涉及非技术类知识产权,但是诉讼金额较大的一审民事案件。


以南京市中级人民法院为例,该法院管辖的知识产权一审民事案件包括:


(一)除江苏省高级人民法院管辖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外,发生在南京市、镇江市、扬州市、泰州市、盐城市、淮安市、宿迁市、徐州市、连云港市辖区内的专利、技术秘密、计算机软件、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涉及驰名商标认定及垄断纠纷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二)除江苏省高级人民法院管辖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外,发生在南京市辖区内,诉讼标的额为200万元以上的商标、著作权、不正当竞争、技术合同纠纷等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发生在镇江市、扬州市、泰州市、盐城市、淮安市、宿迁市、徐州市、连云港市辖区内,诉讼标的额为300万元以上的商标、著作权、不正当竞争、技术合同纠纷等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三)在南京市内有重大影响的其他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其他省会城市、重点城市的中级人民法院也有类似规定,但是涉案金额可能会有不同。


基层人民法院一审


主要是诉讼金额在一定数值一下的非技术类知识产权一审案件


以南京市鼓楼区人民法院为例,该法院管辖诉讼标的额在200万元以下的商标、著作权、不正当竞争、技术合同纠纷等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其他基层法院也有类似规定,但是涉案金额可能会有不同。


五、知识产权民事案件一审的地域集中管辖


由于知识产权案件具有专业度高的特点,对审判人员要求比较高,因此,在各个省、市的辖区内,均采取了集中管辖或者相对集中管辖的方式。


以浙江省的几个中级人民法院为例:


杭州市中级人民法院管辖以下知识产权案件:发生在杭州市、湖州市、衢州市辖区内的专利、技术秘密、计算机软件、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涉及驰名商标认定及垄断纠纷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宁波市中级人民法院管辖以下知识产权案件:发生在宁波市、嘉兴市、绍兴市、台州市、舟山市辖区内的专利、技术秘密、计算机软件、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涉及驰名商标认定及垄断纠纷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温州市中级人民法院管辖以下知识产权案件:发生在温州市、金华市、丽水市辖区内的专利、技术秘密、计算机软件、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涉及驰名商标认定及垄断纠纷的第一审知识产权民事案件。


其他省、市也有类似的规定。


基层法院审理的知识产权案件


以上海市基层法院为例,浦东新区人民法院管辖浦东新区、奉贤区内的第一审知识产权案件(律师注:主要是非技术类知识产权案件)


六、知识产权行政一审案件和民事一审案件的上诉管辖


(1)技术类知识产权和垄断案件的上诉案件由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管辖。具体而言,包括:不服高级人民法院、知识产权法院、中级人民法院作出的发明专利、实用新型专利、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技术秘密、计算机软件、垄断第一审民事案件判决、裁定而提起上诉的案件。(律师注:外观设计专利案件的上诉由一审法院的上级法院管辖,并非全部由最高人民法院的知识产权法庭管辖。)


(2)不服北京知识产权法院对发明专利、实用新型专利、外观设计专利、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授权确权作出的第一审行政案件判决、裁定而提起上诉的案件,由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管辖。


(3)不服高级人民法院、知识产权法院、中级人民法院对发明专利、实用新型专利、外观设计专利、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图设计、技术秘密、计算机软件、垄断行政处罚等作出的第一审行政案件判决、裁定而提起上诉的案件,,由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管辖。(律师注:此处包含外观设计专利)


(4)除以上1-3项上诉案件外,其他知识产权案件的上诉,由案件一审法院的上级法院管辖,所在地区有集中管辖规定的,由集中管辖的法院管辖。


七、对案件当事人的建议


中国知识产权案件管辖规定复杂,并且涉及管辖的规定调整频率高。我们已经梳理了以上规定,但是,未来调整的可能性也是非常大。因此,如果未来计划向法院提起知识产权诉讼的话,需要提前准确的确定管辖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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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3다(三多)”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법원,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 개요, 그리고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 수이다. 중국에서 순조롭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사건의 관할법원을 확정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국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급관할, 지역집중관할의 규정에 대해 정리하여 독자들의 사건 관할 확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문 주요 내용

1. 지식재산권 사건의 주요 분류

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의 관할

3.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관할지

4.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의 심급관할

5.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의 지역집중관할

6.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및 민사사건의 항소 관할

7. 사건 당사자에 대한 건의


中国的知识产权案件管辖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1. 지식재산권 사건의 주요 분류


사안에 대해 소송 중 법원이 적용한 절차법의 종류에 따라 행정분쟁 사건, 민사분쟁 사건 및 형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신고한 후 사건은 수사기관이 접수하여 다루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형사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행정분쟁 사건은 다음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권의 등록, 수권 또는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피고로 한 행정사건; (2) 각급 정부의 지식재산권 행정부서가 내린 행정처벌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사건.


민사분쟁 사건은 다음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권 소유권 분쟁 사건; (2)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사건; (3)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 사건.


형사사건: 지식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 형법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심판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특허, (2) 기술비밀, (3) 소프트웨어 저작권, (4) 식물 신품종, (5) 집적회로 배치설계, (6) 상표(저명상표), (7) 저작권, (8) 경영비밀, (9) 부정경쟁, (10) 지식재산권 관련 독점, (11) 기술계약 분쟁 등; 이 중 (1) ~ (5)는 통상적으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라 칭한다.


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의 관할


(1) 지식재산권 등록, 수권 또는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피고로 한 행정사건은 모두 북경시 지식재산권법원을 1심법원으로 한다.


(2) 구(현)급 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사건은 현지 또는 구역 간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예시: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주시, 호주시, 구주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업무부서가 행한 저작권, 상표, 특허, 부정경쟁 등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3.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관할지


일반 규정


<만사소송법> 제28조: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제기한 소송은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은 권리 침해 행위의 실행 지역 및 권리 침해 결과의 발생 지역을 포함한다.


특수 규정


인터넷 환경에서 판매 행위 지역의 확정에 관해서는 (2018)최고법민할종93호 사건에서 다루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판매 행위 지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구매자의 의지 변화에 의하지 않는 인터넷 판매상의 주요 경영 지역, 피소 침해 물품의 저장 지역, 출하 지역 또는 압류 지역 등을 포함하지만, 인터넷 구매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 구매 물품 수취 지역은 통상적으로 인터넷 판매 행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판매자와 제작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권리 침해 물품 판매 지역의 법원에서 기소한 경우. (2018)최고법민할종93호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 중 특허권자가 피소 침해 물품의 제조상 및 판매상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 및 판결 충돌의 방지, 당사자 이익의 보호 등 정책 원인에 기반하여 해당 소송은 특수한 필요공동소송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다.


4.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의 심급관할


사건 관련 금액의 높고 낮음, 또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홍콩, 마카오, 대만)의 유무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건 1심 법원의 관할 심급은 각각 다르다.


고급인민법원 1심:


강소성을 예로 들면,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은 다음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소송가액이 인민폐 2억 위안 이상이며 당사자의 주소가 모두 강소성 내에 있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그리고 소송가액이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이며 당사자 일방의 주소가 강소성 내에 있지 않거나 또는 외국 관련 및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2) 강소성 내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타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통상적으로 제심(提审)을 일컬음).


기타 성, 시의 고급인민법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사건 관련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 1심:


(i)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저명상표의 인증 또는 독점에 관한 1심 민사사건; (ii) 비(非)기술 관련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나 소송 금액이 비교적 큰 1심 민사사건.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을 예로 들면, 해당 법원이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은 다음 내용들을 포함한다:


(1)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이외에, 남경시, 진강시, 태주(泰州)시, 염성시, 회안시, 숙천시, 서주시, 연운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명상표의 인증 및 독점 분쟁에 관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2)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이외에, 남경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소송가액이 인민폐 200만 위안 이상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 등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그리고 진강시, 양주시, 태주(泰州)시, 염성시, 회안시, 숙천시, 서주시, 연운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소송가액이 인민폐 300만 위안 이상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 등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3) 남경시 내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타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기타 성회도시, 중점도시의 중급인민법원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사건 관련 금액에는 다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 1심


기층인민법원 1심은 주로 소송 금액이 특정 값 이하인 비(非)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을 다룬다.


남경시 고루구 인민법원을 예로 들면, 해당 법원은 소송가액이 200만 위안 이하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 등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기타 기층법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사건 관련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의 지역집중관할


지식재산권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각 성,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모두 집중관할 또는 상대집중관할의 방식을 취한다.


절강성 내 몇 곳의 중급인민법원을 예시로: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항주시, 호주시, 구주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명상표의 인증 및 독점 분쟁에 관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닝보시, 가흥시, 소흥시, 태주(台州)시, 주산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명상표의 인증 및 독점 분쟁에 관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온주시, 금화시, 여수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명상표의 인증 및 독점 분쟁에 관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기타 성, 시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기층법원이 심리하는 지식재산권 사건


상해시 기층법원을 예로 들면, 포동신구 인민법원은 포동신구, 봉현구 내의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변호사 주: 비(非)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이 주를 이룸.)


6. 지식재산권 행정 1심 사건 및 민사 1심 사건의 항소 관할


(1)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및 독점 사건의 항소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관할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및 중급인민법원이 발명 특허, 실용신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에 대해 내린 1심 민사사건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포함한다. (변호사 주: 디자인 특허 사건의 항소는 1심 법원의 상급 법원이 관할하며,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모두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


(2) 북경시 지식재산권법원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권리 수여 및 권리 확인에 대해 내린 1심 행정사건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관할한다.


(3)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및 중급인민법원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행정처벌 등에 대해 내린 1심 행정사건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관할한다. (변호사 주: 여기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다.)


(4)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항소 사건 이외에 기타 지식재산권 사건의 항소는 사건 1심 법원의 상급 법원이 관할하며, 소재 지역에 집중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집중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7. 사건 당사자에 대한 건의


중국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며, 관할에 관한 규정의 조정 빈도는 높은 편이다. 본문에서 위 규정들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나, 이는 향후 조정될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 법원에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할법원을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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