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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发布时间:2022年4月27日 韩国法律律师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상표 무효 관련 잉커 최고인빈법원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 전형 사례로 선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상표 무효사례





사건개요

심천시재도과기유한회사(이하 “재도회사”)의 설립자 진모 씨는 심천에서 2001년부터 “磨房百公里(모방100킬로미터)라는 야외 도보 행사를 조직해왔는데, 그 조직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진모 씨는 2004년 3월부터 제 38류, 제 39류, 제 43류, 제 25류, 제 18류 등의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일반 글꼴의 磨房(방앗간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상표를 출원해 등록증을 취득했으며, 2006년 3월에는 제 43류, 제 22류, 제 16류 등의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일반 글꼴의磨房상표를 출원해 등록증을 취득했다. 이 일반 글꼴의 磨房상표 모두 2015년 3월에 진모 씨 명의에서 재도회사로 양도되었다.


야외행사 중에 磨房 브랜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재도회사는 브랜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진모 씨는 2012년 5월준비기간 중에 있던 위안스페이스의 설립자 석모 씨와 위안스페이스에 磨房 브랜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의뢰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위안스페이스는 2012년 10월 26일에 磨房브랜드의 새 로고 도안 설계를 완성, 재도회사와 보충 협의를 체결하여  로고 모든 지재산권이 재도회사로 귀속될 것 약정하였다. 이후 위안스페이스 립자 겸 법정대표자 석모 씨와 도회사 설립자 겸 법정대표자 진모 씨 에 여러 통의 메일이 오갔으며, 우편물 첨부파일에는----- 

로고의 도안 설계 내용(상단의 磨房글꼴 상표를 이하 “사건의 磨房로고”로 칭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재도회사는 위안스페이스에게 설계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다.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오고 간 메일 내역)


2013년 이후, 재도회사 전액 출자 자회사 심천시재도문화전파유한회사(이하 재도문화)는 위안스페이스의 설계안을 채택하고, 사건의 磨房 로고를 기업 상표로 사용으며, 조직의 각종 도보, 라이딩 등 야외행사와 재도사가 참가하거나 개최하는 전시행사에 널리 사용다.  2013년 10월 11일, 재도회사는  43 서비스에  13339882호 상표 출원했다. -----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3자 마 씨는 2015년 3월 13일,  6 금속표지판  상품에 사건의 磨房  로고와 완전히 똑같은 16486942호를 출원했다. -----

 

상표는 2016년 4월 28일 등록 및 공고되었.

재도사는 제3자인 마 씨가 등록한  상표 제16486942호에 대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이하 상심위)에 무효선고를 요청했다. 상심위 쟁의 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32조타인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 재도회사의 무효선고 사유가 성립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쟁의 상표의 유지를 재정했다.


법원의 판단

재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사건의 상표 등록이 상표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는 재도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재도사는 이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 법원 또한 재도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위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이 본 사건을 제심(提审)하기로 결정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판결최고인민법원(2020)최고법행재 130호 행정 판결서은 2심 판결과 1심 판결, 그리고 심위의 정서를 파기하고 심위 쟁의 상표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주요적하게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2심 법원의 의견을 시정하거나 보충다.


1. 사건의 磨房 로고를 저작권법 상의 작품으로 인정함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의 磨房로고 중, “磨(모)”자 안 “石(석)자 가 통상적인 작성법을 사용하지 않고 재도회사가 주관하는 “磨房网(모방망,웹사이트 명칭)”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함께 돌을 갈아 홈모양의 원을 그리며, (방)자 안 (방)자의 마지막 획 또한 가로로 만들어 (석)자 하단 획과 일치시키고, 磨房 두 자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흔한 글꼴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磨房로고가 독창성을 가짐과 동시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작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2. 재도회사의 증거로 재도회사의 우선적 저작권 증명 가능

최고인민법원은 비록 협력협의의 체결일자는 백데이팅이었으나 위안스페이스가 2012년 10월 30일 재도회사로 설계안을 송부한 점, 재도회사가 2012년 10월 31일과 2013년 1월 6일 은행을 통해 위안스페이스에 약정한 비용을 지불한 재도회사가 사건의磨房로고가 포함된 제13339882호 상표를 먼저 출원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재도회사가 위안스페이스에 사건의磨房로고를 의뢰한 사실과 재도회사가 사건의 磨房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제3자 마모 씨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전, 사건의 磨房고를 접함

   씨는 3년 연속으로 재도회사가 조직한 2012년2013년도, 2014년도 심천 모방100킬로미터 행사에 참가다. 이 사건의 磨房  로고를 사용한 팻말을 달면서 사건의 磨房 고를 제로 접했다.  씨가 2015년 출원한 등록상표  磨房  꼴은 이 사건의 磨房 고와 완전히 동일하며 그의 행위는 재도회사의 선출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은 재도회사가 이미 사용 중이며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선 등록하는 것에 해당됨

  재도회사가 2013년 조직한 심천 모방100킬로미터라는 행사는 이미 13회 개최되었으며 관련 행사 참가자 수 또한 상당히 다. 재도회사는 2013년부터 조직 행사  사건의 磨房 로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사건의 磨房  로고를 포함한 금속표지판을 나눠줬다.   재도회사 조직한 2013년, 2014년 행사에 참가 점으로 봤을 때, 재도회사가 이 사건의 磨房 로고를  금속표지판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마  여전히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선 등록하는 것에 해당다.


잉커 변호사의 소결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의적 상표 선점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 선점자들은 선점에 성공한 후에도 종종 민사 소송, 행정 고발, 심지어 형사 고발의 수단을 통하여 선출원자의 정상적인 경영 질서를 교란시키곤 한다. 본 사건에서  씨는 다른 법원시장감독관리부문과 공안기관에 재도회사의 민사상 권리침해와 형사범죄까지 고소 또는 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도회사 경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법원 시스템과 국가지식산권국 공동으로 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 처리하는 실질 심사, 상표 이의, 상표 무효 등의 절차와 법원이 심리하는 행정 1, 2심 재심 절차를 통하여 의적 상표 선점 행위를 최대한 방지하였으며,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였다.

  현재 재정서 수가 많은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재심 행정소송 사건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지의 여부 등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사건 외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행정법 관련 규정 및 행정소송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므로 고소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다. 

  재심신청 관련 재심사건의 절차적 쟁점은 주로 당사자의 제소가 법정 고소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피고 주체가 적격한지, 당사자의 제소가 행정소송 범위 내에 속하는지, 당사자의 제소가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중복 고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이다. 하단의 <2020년 최고법원 재심 행정소송 사건 재정 결과>에 따르면 재심 행정소송 사건의 승소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2020년 최고법원 재심 행정소송 사건 재정 결과(데이터 출처: 알파 데이터 베이스)


본 사건이 재심 절차에 들어가 승소할 수 있었던 관건은 잉커 변호사가 제3자인 마모 씨가 소송상표를 출원했을 때의 주관적 악의를 알아채고 입증한 것과 동시에, 재도회사가 사건의 “磨房” 로고에 대하여 선출원 동록 상표권이 있다는 핵심사실에 대한 논술을 강화한 데 있다.


본 사건에 관한 지식포인트

1. 재심신청조건


재심신청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재심 신청인은 효력이 발생되는 재판문서에 명시된 당사자이거나 본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기타 사유로 재판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이어야 함;

2) 재심신청을 수리한 법원은 효력이 발생되는 재판을 하는 법원의 상급 인민법원이어야 함;

3) 재심을 신청한 재판은 행정소송법 제90조에 규정된 효력이 발생되는 재판에 속하여야 함;

4) 재심신청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91조에 규정한 경우이어야 함.


관련 법령:

※중국 <행정소송법> 제90조에 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결·재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91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재심하여야 한다.


(1) 불입건 혹은 고소기각에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2) 원판결 및 재정을 파기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경우;

(3) 원판결 및 재정 인정사실의 주요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대질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

(4) 원판결 및 재정 적용 법률 및 법규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5) 법률에 규정된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경우;

(6) 원판결 및 재정에서 소송청구가 누락된 경우;

(7) 원판결 및 재정에 근거가 되는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8) 재판관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뇌물수수 등 부정행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하는 경우.


2. 재심신청기간


1) 당사자 판결·재정·조정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재심 신청기간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재판문서를 송달한 날부터 재심신청인이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날까지이다.

3) 재심 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중지, 중단 혹은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最高人民法院再审胜诉判决:马某注册的“磨房”商标因损害载途公司在先著作权被判无效

案号:最高人民法院(2020)最高法行再130号行政判决书

(2020年度深圳十大商标典型案例)


案情简介

深圳市载途科技有限公司(以下简称“载途公司”)的创始人陈某,自2001年开始在深圳组织“磨房百公里”户外徒步活动,影响力逐渐提升。载途公司创始人陈某自2004年3月起,陆续在第38类、第39类、第43类、第25类和第18类等商品或服务类别上申请普通字体的“磨房”商标,并取得注册证;2006年3月,陈某又在第43类、第22类、第16类等商品或服务类别上申请普通字体的“磨房”商标,且也取得注册证。后续这些普通字体的“磨房”注册商标均2015年3月从陈某名下转让至载途公司。


随着“磨房”品牌在户外运动中越来越有影响力,载途公司启动品牌升级项目,由创始人陈某于2012年5月与筹备期间的元空间公司创始人席某达成口头协议,委托元空间公司提供磨房品牌优化服务。元空间公司于2012年10月26日完成磨房品牌的新图样的设计,并与载途公司签订补充协议,约定新图样的全部知识产权归属载途公司。之后元空间公司创始人、法定代表人席某与载途公司的创始人、法定代表人陈某之间有多封邮件往来,邮件附件中包含——


图样的设计内容(上述经设计过的“磨房”字样商标,以下均称为涉案“磨房”标志)。之后,载途公司支付了元空间公司设计服务费。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邮件往来)


2013年以后,载途公司及全资子公司深圳市载途文化传播有限公司(简称载途文化公司)采纳元空间公司的设计成果,启用涉案“磨房”标志作为企业标识及商标,并广泛使用在组织的各类徒步、骑行等户外活动以及载途公司参加或者举办的展览活动中。载途公司还于2013年10月11日在第43类服务上申请了第13339882号商标——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第三人马某于2015年3月13日,在第6类“金属标志牌”等商品上申请与涉案“磨房”标志完全相同的第16486942号——


商标,并于2016年4月28日注册公告。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载途公司就第三人马某注册的该第16486942号商标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评审委员会(以下简称“商评委”)提出了无效宣告请求。商评委认为诉争商标的注册未违反商标法第三十二条关于“不得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的规定,载途公司的无效宣告理由不成立,并裁定诉争商标予以维持。


法院的判断

载途公司向法院提起行政诉讼,但一审法院并没有支持载途公司认为诉争商标的注册违反了《商标法》第三十二条而应宣告无效的主张载途公司不服,上诉至二审法院二审法院仍然没有接受载途公司的上诉理由认为商评委及一审法院的认定正确,维持了一审判决。


最高人民法院裁定提审本案后,最高人民法院的再审判决撤销了二审判决和一审判决,以及商评委的裁定书,并判决商评委就争议商标重新作出复审决定。最高人民法院主要在以下四个方面纠正或补充了二审法院的意见:


1.认为涉案涉案“磨房”标志构成著作权法上的作品

  最高人民法院认为:在涉案“磨房”标志中,“磨”字里的“石”没有使用常规写法,而是结合载途公司主办的“磨房网”名称的含义,将其设计成石磨上沟槽形状的旋绕图样,“房”字里的“方”字最后一笔也设计成一横,与“石”字下端笔划保持一致,而且“磨房”二字的整体设计也明显不同于其常见字体,因此,涉案“磨房”标志具有独创性,构成受著作权法保护的美术作品。


2. 载途公司的证据可以证明其享有先著作权

最高人民法院认为:虽然合作协议的签订日期是倒签,但结合元空间公司于2012年10月30日向载途公司交付设计成果、载途公司分别于2012年10月31日和2013年1月6日通过银行向元空间公司支付了合作协议约定的费用以及载途公司在先申请含有涉案“磨房”标志的第13339882号



商标的事实,可以认定载途公司委托元空间公司设计了涉案“磨房”标志以及载途公司对涉案“磨房”标志享有著作权。


3. 第三人马某在诉争商标申请日之前接触了涉案“磨房”标志

马某连续三年参加了载途公司组织的2012年度、2013年度、2014年度磨房深圳百公里活动,佩戴过使用了涉案“磨房”标志的标志牌,实际接触了涉案“磨房”标志。马某于2015年申请的诉争商标中的“磨房”字样与涉案“磨房”标志完全相同,其行为侵害了载途公司的在先著作权。


4. 诉争商标申请注册属于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载途公司已经使用并有一定影响的商标

最高人民法院认为:载途公司于2013年组织的深圳磨房百公里活动已经是第13届,其组织的相关活动参加者人数众多;载途公司在2013年组织的活动中开始使用涉案“磨房”标志,并向活动参与者发放带有涉案“磨房”标志的金属标志牌。马某参加了载途公司于2013年和2014年组织的活动,对载途公司在金属标志牌上使用涉案“磨房”标志是应当知道的。在此情况下,马某仍然申请诉争商标,至少在与户外活动紧密相关的金属标志牌上申请诉争商标属于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他人在先使用并有一定影响的商标。


盈科律师小结

近年来,各种商标抢注事件层出不穷抢注人在抢注成功之后,往往还会通过民事诉讼、行政投诉,甚至刑事举报的手段扰乱被抢注方的正常经营秩序。本案中,马某还向不同的法院、市场监管部门和公安机关起诉或举报载途公司涉嫌民事侵权,甚至刑事犯罪,导致载途公司一度无法正常开展经营活动。

与此同时,法院系统与国家知识产权局也共同加强了打击恶意抢注的力度,通过国家知识产权局负责处理的实质审查、商标异议、商标无效等程序,以及法院审理的行政一审、二审和再审程序,最大程度地防止恶意抢注行为得逞,维护正常市场秩序。

从目前裁定书数量较高的情况分析,大多数再审行政诉讼案件未能进入对行政行为合法性、行政机关是否依法履职等实体内容的审查。除了撤诉案件外,很多当事人未能准确把握行政法相关规定及行政诉讼法,未能正确适用和理解法律,导致起诉存在程序性问题。再审申请的再审案件的程序性争议焦点主要包括当事人的起诉是否符合法定起诉条件、被告主体是否适格、当事人的起诉是否属于行政诉讼受案范围、当事人的起诉是否超过法定期限、是否属于重复起诉等。根据下图《2020年最高院再审行政诉讼案件裁定结果》,再审行政诉讼案件胜诉比例仍较低。

잉커 상표 무효 관련 재심 승소 판결의 2020년도 심천 10대 상표전형 사례로 선정

2020年最高院再审行政诉讼案件裁定结果(数据来源:Alpha案例库)

本案能够进入再审程序并取得胜利的关键在于盈科律师发掘并展示证明第三人马某申请诉争商标时的主观恶意,同时就载途公司对于涉案“磨房”标志享有在先著作权的核心事实加强论述。


本案相关知识点

1. 再审申请条件


再审申请应当符合以下条件:


1)再审申请人是生效裁判文书列明的当事人,或者其他因不能归责于本人的事由未被裁判文书列为当事人,但与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

2)受理再审申请的法院是作出生效裁判的上一级人民法院;

3)申请再审的裁判属于行政诉讼法九十条规定的生效裁判;

4)申请再审的事由属于行政诉讼法第九十一条规定的情形。


相关法条:

※ 根据中国《行政诉讼法》第90条,当事人对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认为确有错误的,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再审,但判决、裁定不停止执行。


※ 根据中国《行政诉讼法》第91条,当事人的申请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再审:


(一)不予立案或者驳回起诉确有错误的;

(二)有新的证据,足以推翻原判决、裁定的;

(三)原判决、裁定认定事实的主要证据不足、未经质证或者系伪造的;

(四)原判决、裁定适用法律、法规确有错误的;

(五)违反法律规定的诉讼程序,可能影响公正审判的;

(六)原判决、裁定遗漏诉讼请求的;

(七)据以作出原判决、裁定的法律文书被撤销或者变更的;

(八)审判人员在审理该案件时有贪污受贿、徇私舞弊、枉法裁判行为的。


2. 再审申请提出的时间


1)当事人申请再审,应当在判决、裁定、调解书发生法律效力后六个月内提出。

2)申请再审期间为人民法院向当事人送达裁判文书之日起至再审申请人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再审之日止。

3)申请再审期间为不变期间,不适用中止、中断、延长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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