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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侵权民事案件立案 (특허침해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发布时间:2022年2月8日 韩国法律律师  

专利侵权民事案件立案


在我们之前的文章中,已经对知识产权案件的地域管辖、层级管辖、集中管辖的规定作了详细的介绍。


本篇文章中,我们对在中国法院提起专利侵权民事诉讼有关的立案和证据的规定,进行详细介绍。


原告在向人民法院提起专利侵权民事诉讼的时候,提交的材料包括:


材料清单

一、原告主体身份

二、被告主体身份

三、诉状

四、证据

五、涉外案件的特别要求


专利侵权民事案件立案 (특허침해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一、原告主体身份


专利侵权诉讼与普通民事诉讼规定一致,原告主体身份包括:营业执照副本、法人代表身份证明、法人代表身份证


文件数量:一份


二、被告主体身份


专利侵权诉讼与普通民事诉讼规定一致,被告主体身份包括:被告的工商登记信息,从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下载打印


文件数量:一份


三、诉状


专利侵权诉讼与普通民事诉讼规定一致,诉状内容包括:原告信息、被告信息、诉讼请求、事实和理由


诉状由单位法人代表签字,并加盖公章。


专利侵权诉讼的诉状中,应当注意的是,权利要求书有两项以上权利要求的,权利人应当在起诉状中载明据以起诉被诉侵权人侵犯其专利权的权利要求。起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人民法院应当要求权利人明确。经释明,权利人仍不予明确的,人民法院可以裁定驳回起诉。


文件数量:法院一份、每个被告一份


四、证据


专利侵权诉讼中,原告应当提供的证据主要包括以下【5】类:


1. 专利权属

2. 专利的法律状态

3. 被诉侵权行为

4. 被诉侵权行为使用的技术方案是否落入涉案专利相关权利要求的保护范围

5. 其他与证据有关的材料


1. 关于专利权属的证据


  1.1 专利权人起诉


应当提交证明其为专利权人的证据,包括专利证书,专利登记簿副本;受让专利的权利人还应当提交专利转让合同;专利权人有更名的,提交市场监督局发出的更名准许通知书。


  1.2 利害关系人起诉


利害关系人应当提供有关专利实施许可合同及其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备案的证明材料,未经备案的应当提交专利权人的证明,或者证明其享有权利的其他证据。排他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单独提出起诉的,应当提交专利权人放弃起诉的证明材料。


2. 关于专利的法律状态的证据


原告可以提供专利登记簿副本、专利权著录事项变更记录及当年交纳专利年费的收据等证据证明涉案专利处于有效状态。


涉案专利曾经被部分无效的,应当提交专利无效决定书。


涉案专利为实用新型专利的,原告应当提交国务院专利行政部门出具的检索报告。


3. 关于侵权行为的证据


原告可以提供以下证据证明存在被诉侵权行为:


(一)获取被诉侵权产品过程的公证书及被诉侵权产品;

(二)获取被诉侵权产品的购货合同、与合同对应的发票及流转票据等证据及被诉侵权产品;

(三)获取被诉侵权产品的网络订购信息、网络物流信息等证据及被诉侵权产品;

(四)能够完整显示被诉侵权产品所利用技术方案的照片、视频、网页截图等其他证据。


特别说明,权利人为发现或者证明知识产权侵权行为,自行或者委托他人以普通购买者的名义向被诉侵权人购买侵权物品所取得的实物、票据等可以作为起诉被诉侵权人侵权的证据。


4. 被诉侵权行为使用的技术方案是否落入涉案专利相关权利要求的保护范围


这部分证据的主要形式是被诉侵权产品与涉案权利要求技术方案的技术特征对照表。


在判定被诉侵权技术方案是否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应当审查权利人主张的权利要求所记载的全部技术特征,并以权利要求中记载的全部技术特征与被诉侵权技术方案所对应的全部技术特征逐一进行比较。被诉侵权技术方案包含与权利要求记载的全部技术特征相同或者等同的技术特征的,应当认定其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技术特征对照表主要形式为:


专利侵权民事案件立案 (특허침해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5. 其他与证据有关的材料


证据在对方当事人控制之下,承担举证责任的当事人可以直接依据《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第二十四条的规定,书面申请责令对方当事人提供,也可以先通过告知或协商的方式,向对方当事人提出提供证据的要求。


存在以下情形时,审理案件的法院对责令对方当事人提供证据的申请不予准许:


(一)现有证据不能证明存在较大侵权可能性;

(二)对方当事人提供证据的负担或成本过高,超过合理限度;

(三)承担举证责任的当事人可以通过更容易或者更经济的方式证明待证事实;

(四)其他不宜责令对方当事人提供证据的情形。


文件数量:法院一份、每个被告一份


五、涉外案件的特别要求


如果原告是境外主体的,以上文件中,原告主体身份证明、起诉状、在境外形成的证据应当经所在国公证机构公证,并由中国驻当地领馆认证。


境外主体委托中国律师代理诉讼的,授权委托书也应当进行公证和认证手续。




官网: www.yingk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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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이전에 저술했던 뉴스레터에서 이미 지식재산권 사건의 지역 관할, 단계적 관할, 집중 관할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법원에서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제기에 관한 접수 및 증거 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인민법원에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목록

1. 원고 주체 신원증명서

2. 피고 주체 신원증명서

3. 소장

4. 증거

5. 해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


专利侵权民事案件立案 (특허침해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1. 원고 주체 신원증명서


특허침해 소송과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규정은 일치하며, 원고 주체 신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영업집조 등본, 법인 대표 신분 증명, 법인 대표 신분증


문서 수량: 1부


2. 피고 주체 신원증명서


특허침해 소송과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규정은 일치하며, 피고 주체 신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피고의 공상등기 정보,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


문서 수량: 1부


3. 소장

특허침해 소송과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규정은 일치하며,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원고 정보, 피고 정보, 소송의 청구, 사실 및 이유


소장에는 법인 대표의 서명 및 회사 도장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구범위(权利要求书)에 둘 이상의 청구항(权利要求,claim)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피소된 침해자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되는 청구항을 소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소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이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석명을 통해서도 권리자가 여전히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서 수량: 법원 1부, 각 피고당 1부


4. 증거


특허침해 소송 중 원고가 반드시 제시해야 할 증거로 주로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합니다:

1. 특허의 귀속

2. 특허의 법적 상태

3. 피소된 권리침해 행위

4. 피소된 권리침해 행위에 사용된 기술방안이 사건 관련 특허의 청구항 보호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기타 증거 관련 자료


1. 특허의 귀속 관련 증거


  1.1 특허권자의 소 제기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제출 증거로는 특허 증서, 특허 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특허 양수 권리자는 특허 양도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의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감독국(市场监督局)이 발급한 명의변경 허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이해관계인의 소 제기


이해관계인은 특허실시 허가 계약서 및 국무원(国务院) 특허 행정부서 등록에 관한 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증명 또는 권리 향유를 증명하는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용실시 허가 계약 중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소 제기 철회에 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허의 법적 상태 관련 증거

원고는 특허 등기부등본, 특허권 기재사항 변경기록 및 당해 연도 특허 연차료 납부 영수증 등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건 관련 특허가 유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특허가 과거에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허무효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특허가 실용신안인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권리침해 행위 관련 증거


원고는 아래 열거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 침해행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 과정을 거친 공증서 및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 

2)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을 얻게 된 구매계약, 계약에 상응하는 영수증 및 유통어음 등 증거 및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

3)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을 얻게 된 인터넷 구매 정보, 인터넷 물류 정보 등 증거 및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

4)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에 사용된 기술방안의 사진, 영상, 웹페이지 캡처 화면 등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증거


특히 이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일반 구매자 명의로 피소된 특허권 침해자로부터 구매한 특허권 침해 물품에서 얻게 된 실물, 어음 등은 피소된 특허권 침해자의 침해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피소된 권리침해 행위에 사용된 기술방안이 사건 관련 특허의 청구항 보호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부분 증거의 주요 형식은 피소된 특허권 침해 제품과 사건 관련 청구항 기술방안의 기술특징 대조표입니다.


피소된 특허권 침해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심사해야 하며,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피소된 특허권 침해 기술방안에 상응하는 모든 기술특징들을 하나씩 대응시켜 비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동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피소된 특허권 침해 기술방안은, 이를 특허권 보호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특징 대조표의 주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专利侵权民事案件立案 (특허침해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5. 기타 증거 관련 자료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경우, 증명책임(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직접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서면 신청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제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먼저 통지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증거 제시 명령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증거가 권리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2)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 제시에 따른 부담이나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할 경우

3)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더욱 쉽거나 또는 더욱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4) 기타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없는 경우


문서 수량: 법원 1부, 각 피고당 1부


5. 해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


만일 원고가 해외 주체라면 상기한 문서 중 원고 주체 신원증명서, 소장,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 등은 소재 국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고, 중국 주재 현지 영사관 인증까지 거쳐야 합니다.


해외 주체가 중국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할 경우, 위임서 또한 공증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페이지: www.yingkekorea.com

베이징시잉커로펌, 주소: 베이징시 조양구 금화동로 20호원 정대중심 2호동 19-25층

베이징시잉커로펌 한국지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빌딩 901호

연락처: +86-186-4339-3100

(+82-10-768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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