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2009년 6월 14일 중탄모탄광기계유한책임회사(이하 Z사)는 "파XX"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갱신하여 해당 상표전용권의 유효기간을 2029년 6월 13일까지 연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7일 영문 표기 "PxxxS"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갱신하여 해당 상표전용권의 유효기간을 2029년 11월 6일까지 연장하였다. 위 두 상표 모두 제7류 상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여기에 체인 호이스트, 크레인, 비육상 차량의 솔리드 엣지, 엘리베이터 솔리드 엣지, 지질탐사 및 채광선광용 기계설비 등이 있다.
산둥파XX장비과기유한회사(이하 산둥파XX회사)는 2015년 6월 10일 에 "XX인터넷과기유한회사"로부터 변경되었고 같은 날 경영 범위를 체인 등의 생산 판매와 관련된 분야로 변경하였다. 2019년 3월 13일 해당 회사는 '파XX P·S·S' 상표전용권을 양도 받았고 제6류 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해당 회사는 대외적인 홍보에 있어 자사의 정식 명칭 ‘산둥파XX체인유한회사’와 이에 상응하는 영문 명칭인 ‘Shandong PxxxS chain Co.Ltd’를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
Z사는 산둥파XX회사가 이 사건 상표의 지명도를 알고 있음에도 '파XX'를 상호로 등록하고, 'PxxxS'를 기업의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악의적이며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Z사는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잉커의 탕쉐리(汤学丽) 변호사와 리우윈쟈(刘云佳)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02
변호사의 소송 전략:
잉커 탕쉐리 변호사와 리우윈쟈 변호사는 Z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후에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들을 밝혔다.
첫째,산둥파XX회사는 같은 날 기업 명칭과 경영 분야를 변경하여 사실상 Z사가 등록한 경영 분야와 일부 겹치며 두 회사가 동종 업계의 경쟁자이다.
둘째,두 변호사는 Z사로 하여금 이 회사 관련 상표가 채광용 고강도 체인 등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췄고, 이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산둥파XX회사는 동종업계 회사로서 Z사의 ‘파XX’ 상표 및 해당 제품들이 비교적 높은 현저성과 지명도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는데 자신의 업체명으로 등록하고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양보를 하지 않았다.
셋째,산둥파XX회사는 주관적인 고의성이 있다. 산둥파XX회사는 자신의 상호는 '파XX P·S·S'라는 등록상표에서 유래하였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2019년 3월 13일에야 그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2015년 업체명 변경 당시 '파XX P·S·S' 등록상표전용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또한 산둥파XX회사가 실제로 생산한 채광용 체인 상품은 해당 상표에서 사용이 승인된 제6류 상품과 동종 상품이 아니므로 그 기업의 상호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이라는 산둥파XX회사의 주장은 사실증명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째,산둥파XX회사는 2021년 2월 8일 기업명을 ‘XX장비과기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산둥파XX장비과기유한회사’로 다시 변경하였다. 산둥파XX회사의 변경된 기업의 상호가 여전히 ‘파XX’이며, 경영 분야가 여전히 Z사와 겹친다. 따라서 산둥파XX회사는 계속해서 Z사와 관련된 ‘파XX’ 상표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변경된 기업명을 규범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 출처, Z사와의 관계에 대한 혼동이나 오인을 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03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산둥파XX회사의 관련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산둥파XX회사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명을 변경해야 하고 기업명에는 ‘파XX’ 글자 조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산둥파XX회사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Z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지출 합계 인민폐 300,000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산둥파XX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산둥성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산둥파XX회사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되기에 산둥파XX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04
판결의 의의:
잉커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산둥파XX회사가 주장하는 상호 출처의 정당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산둥파XX회사의 관련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가 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하였다. 잉커의 변호사는 Z사의 합법적 권익 유지를 도왔을 뿐 아니라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기업의 비즈니스 명예에 악의적으로 편승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게 하였다.
출처: 잉커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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