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标行政诉讼胜诉案例
——撤销原商评委商标维持裁定
根据《商标法》四十四条,以欺骗手段或者其他不正当手段取得注册,由商标局宣告该注册商标无效,其他单位或者个人可以请求原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商标无效(原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商标审查协作中心整合为国家知识产权局商标局)。以下给大家分享一个在原商标评审委员会无效宣告被驳回,但通过行政诉讼程序撤销了无效宣告驳回裁定,并成功对抢注商标进行无效的案例。
1. 案例当事人介绍:
本案原告营A鞋业有限公司(简称A公司)成立于1999年,旗下有1款产品,是当地知名的鞋业制造公司。抢注商标的B商贸有限公司(简称B公司)成立于2013年,旗下有73个商标信息,是一家有限责任公司(自然人独资)(仅有一个股东)。
2. 无效宣告及行政诉讼过程介绍:
① A鞋业有限公司于2018年1月15日,因第18******号“闪步”商标、第12******号“闪步”商标(以下简称“诉争商标”)违反《商标法》为由,向原商标评审委员会提出无效宣告请求;
② 原商标评审委员会于2019年2月20日做出商评字【2019】第4****号《关于第18******号“闪*”商标无效宣告请求裁定书》、【2019】第4****号《关于第12*****8号“闪*”商标无效宣告请求裁定书》(以下简称“被诉裁定”),认为A鞋业有限公司的无效宣告理由不成立,从而裁定对诉争商标予以维持;
③ A鞋业有限公司不服被诉裁定,委托北京市盈科律师事务所,向北京知识产权法院提起行政诉讼。北京知识产权法院于2020年3月10日作出(2019)京7*行初4**5号、(2019)京7*行初4***号行政判决书(以下简称“原审判决”),裁定诉争商标的注册违反了《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对被诉裁定于以撤销,并对第18******号“闪*”商标、第12******号“闪*”商标提出的无效宣告请求重新做出裁定。
④ B商贸有限公司因不服北京知识产权法院(2019)京7*行初4**5号、(2019)京7*行初4**6号行政判决,向北京市高级人民法院提起上诉,于2020年6月12日受理;
⑤ 北京市高级人民法院经审理查明,原审判决认定事实清楚,程序合法,应予以支持,并作出(2020)京行终3**4号、(2020)京行终3**5号行政判决书,驳回B商贸有限公司上诉,维持原判。
3. 行政诉讼判决要旨
经查明,争议商标于第18******号“闪*”商标2016年12月29日被准予注册,并核定使用在第35类商品上、第12******号“闪步”商标2014年10月21日被准予注册,并核定使用在第35类商品上。但是根据A鞋业有限公司提交给北京知识产权法院的B商贸有限公司商标查询结果列表可知,自2013年6月4日开始,B商贸有限公司在不同类别上申请注册了多个“闪*”商标。根据A鞋业有限公司评审阶段提交的证据可知,B商贸有限公司法定代表人至迟在2009年即因经销关系知A鞋业有限公司公司鞋商品上的“闪*”商标,但B商贸有限公司仍在不同类别上大量申请注册“闪*”,其行为扰乱了商标注册秩序,违反了《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故,对被诉裁定于以撤销,并对第18******号“闪*”商标、第12******号“闪*”商标提出的无效宣告请求重新做出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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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 상표의 무효화
——행정소송 승소 사례
<상표법> 제44조에 따르면, 사기 수법 또는 기타 불공정한 수법으로 상표를 출원하였을 경우, 상표국은 해당 출원된 상표의 무효를 선고하며, 기타 회사 또는 개인은 (전)상표심사평가위원회가 해당 상표의 무효를 선고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심사평가위원회와 상표심사협력중심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상표심사평가위원회의 무효 선고가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무효선고 기각결정을 취소시키고, 선점된 상표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당사자 소개:
이번 사건의 원고는 A신발제조업유한회사(이하‘A회사’로 약칭)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1개의 브랜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의 유명한 신발제조회사입니다. 상표를 선점한 B상무유한회사(이하 ‘B회사’로 약칭)는 2013년에 설립되었고, 73개의 상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자연인 단독출자)(1명의 주주만 있음)입니다.
2. 무효선고 및 행정소송 과정 소개:
① A신발제조회사는 2018년 1월 15일에 제18******호 “산*”상표, 제12******호 “산*”상표(이하 “분쟁 상표”)가 <상표법>의 위반을 이유로, (전)상표심사평가위원회에 상표무효 선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전)상표심사평가위원회는 2019년 2월 20일에 상평자[2019]제4****호의 <제18******호 “상*” 관련 상표무효 선고청구재정서>, [2019]제4****호의 <제12*****8호 “산*” 상표무효 선고청구재정서> (이하 “피소재정”) 등을 통해, A신발제조유한회사의 무효선고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분쟁 상표에 대한 인용 재정을 내렸습니다.
③ A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였으며, 해당 사건을 베이징시 잉커로펌에 의뢰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2020년 3월 10일 (2019)경7*행초4**5호, (2019)경7*행초4***호 행정사건 판결문(이하 "원심판결"이라 함)을 내렸으며, 분쟁 상표의 출원이 <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해당 피소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제18******행 "산*"상표, 제12******호"산*"상표의 무효선고청구를 재결정하였습니다.
④ B회사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2019)경7*행초4**5호, (2019)경7*행초4**6호 행정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으며, 2020년 6월 12일에 해당 상소건이 접수되었습니다.
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이 확실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020)경행종3**4호, (2020)경행종3**5호 행정사건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며, B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판결 요지
분쟁 상표는 제18******호 "산*"상표는 2016년 12월 29일에 출원되었고 제35류 상품에 사용된 사실, 제12******호 "산*"상표는 2014년 10월 21일에 등록되었고 제35류 상품에 사용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출한 B회사의 상표조회 결과 목록에 따르면, 2013년 6월 4일부터 B회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서 여러 개의 "산*"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A회사가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회사의 대표이사가 늦어도 2009년에는 위탁판매 관계로 A회사의 신발상품상의 "산*"상표를 알게 되었으나, B회사는 여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량으로 "산*"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원행위는 상표등록질서를 어지럽혔고, <상표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피소된 재정 결정을 취소하고, 제18******호 "산*"상표, 제12******호 "산*"상표의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재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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