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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 2018년도 제18호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

发布时间:2018年7月27日 韩国法律律师  

<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 2018년도 제18호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

축취영 변호사, 안현우

[발표단위] 중화인민공화국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발표번호] 2018년도제18

[발표날짜] 2018 6 28

[시행날짜] 2018 7 28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18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은 이미 당 중앙, 국무원의 동의하에 지금은 발표되어 2018 7 28일부터 시행된다. 2017 6 28일에 발표된 <외상 투자산업 지도목록 (2017년 개정)>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를 폐지함으로써 외상 투자산업 목록을 장려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허리펑
상무부 부장: 종샨
2018
6 28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

설명

1.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이하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라고 한다)는 주주권의 요구 사항, 임원들의 요구 등 외상투자의 진입을 위한 특별 관리 조치를 일괄적으로 열거한 조치이다.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국내 자금 및 외자()의 일치된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2.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는 일부 영역에 대해 유치의 제한에 관한 취소 또는 완화의 기한를 열거한다. 기한 만료 시 규정에 따라 유치의 제한에 관해 취소 또는 완화를 진행한다.

3.    해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 전문 합작사 소속 자격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4.    해외 투자자는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 중에서 제한하는 리스트를 투자할 수 없다.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 중에서 제한하는 리스트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에 관한 허가를 필요로한다. 투자 시 주주권에서 요구하는 리스트가 있다면 외상투자 파트너기업(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5.    국내 회사, 기업 혹은 개인이 해외에 합법적으로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회사의 합병이 국내 회사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외상투자 목록과 기업설립 및 변경사항에 관련 되어있는 경우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 중에서 열거한 문화, 금융 등의 리스트와 행정심사 비준, 자질()조건, 안보 관련 조치 등, 현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7.    <내륙과 홍콩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배치> 및 관련 후속협의안, <내륙과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배치> 및 관련 후속협의안,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및 관련 후속현의안, 중국과 관련 국가 간에 체결한 FTA협정 및 투자 협정, 중국이 참여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조건의 투자자에게 특혜 조치가 해당되는 경우, 협의 및 협정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집행한다.

8.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의 해석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및 관련 부서에서 진행한다.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

번호

분야

특별관리조치

1.      , 임업, 목축업, 어업

(1)

종업

1. , 옥수수의 신품종 선별 및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의 경영권이 있어야 한다.

2. 중국의 희소하고 특유의 희귀 품종의 연구 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재식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된 희귀 품종 포함).

3. 농작물, 가축가음 종자, 수산종묘 유전자 변형 품종 선별 및 유전자 변형(종묘)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어업

4. 중국 관할의 해역 및 육수(陸水)의 수산물의 포획 금지

2.      광업

(3)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채굴업

5.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제외)의 탐사와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한다.

(4)

비철금속광 및 비금속 광의 선별, 채굴 활동 지원

6.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 및 채굴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7. 희토류의 탐사, 채굴 및 선광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8. 방사능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3.      제조업

(5)

인쇄업

9. 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경영권을 갖는다.

(6)

핵연료 및 방사성 물질 가공업

10. 방사성 광산의 제련, 가공 및 핵연료의 생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7)

중의약 가공 및 중성약의 생산

11. 중의약품의 증기, 볶음, 달굼, 구움 등 중의약 제조기술의 사용 및 기밀성을 띄는 중성약의 생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8)

자동차 제조업

12. 특수목적차량,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완성차 제작 부분은 중국 측의 지분이 50% 및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하나의 외국 업체는 중국 내에 최대 2개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용차 제조의 외자 지분에 대한 제한은 2020년에 취소한다. 승용차 제조의 외자 지분에 대한 제한은 2022년에 취소한다. 또한 동일한 해에 같은 하나의 외국 업체는 중국 내에 최대 2개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을 취소한다.)

(9)

통신설비의 제조

13. 위성TV방송 지상파 수신 시설 및 중요 부품의 생산

(10)

기타 제조업

14. 화선지, 먹 생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4.      전기, 열에너지, 가스, 그리고 물 생산 및 공급업

(11)

핵력발전

15.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12)

파이프라인 설비

16. 도시 인구 50만 및 그 이상의 도시가스, 열에너지, 배수 공급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5.      도소매업

(13)

담배

17. 담뱃잎, 궐련, 다시 구운 담뱃잎, 그리고 기타 연초 제품의 도소매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6.      교통운수, 창고 저장 및 우정 사업

(14)

수상 운수업

18. 국내 수상운수 회사는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19. 국내 선박대행 회사는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15)

항공사 승객 및 화물 운송

20. 공공항공운수 회사는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또한 1개의 외국 투자자 및 그 연관성을 갖는 기업의 출자비율은 25% 및 그 이하이어야 하며, 법인대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다.

(16)

일반 항공서비스

21. 일반 항공사의 법인대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다. 그 중에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일반 항공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 외의 일반 항공사는 중국 측이 경영권을 갖는다.

(17)

공항 및 항공 운행의 관리

22. 민영 공항의 건성 및 경영은 중국 측에서 상대적 경영권을 갖는다.

23. 항공교통관제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18)

우정 사업

24. 우정회사, 서신의 중국 내 택배 업무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7.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19)

전신()

25. 전신회사: WTO 승인 개방한 전신 업무, 가치 증대 가능한 전신 업무의 외자비율은 50% 및 그 이하이어야 한다(전자상거래 제외). 기본적인 전신 업무는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20)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26.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 발표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 앞에 있는 서비스 중에 중국이 WTO 승인 및 개방한

8.   금융업

(21)

자본시장 서비스

27.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은 51%를 넘을 수 없다.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의 외자 비율은 51%를 넘을 수 없다. (2021년도에 본 제한은 취소된다)

28.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은 51%를 넘을 수 없다. (2021년도에 본 제한은 취소된다)

(22)

보험업

29.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은 51%를 넘을 수 없다. (2021년도에 본 제한은 취소된다)

9.   임대 및 비지니스 서비스업

(23)

법률서비스

30. 중국의 법무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중국의 법률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은 제외). 또한 국내 법무법인과 파트너를 맺을 수 없다.

(24)

컨설팅 및 리서치

31. 시장조사는 합자, 합작에 한한다. 그 중에 라디오, 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32. 사회조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10.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25)

연구 및 실험의 발전

33.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의 개발, 응용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34. 인문사회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26)

전문기술 서비스

35. 대지측량, 해양 측량제도, 측량제도 공중촬영, 지상 모바일 측량, 행정구역 변계선 측량제도, 지형도, 세계행정구역 지도, 전국 정치구역, 성급() 및 그 이하 정치구역 지도, 전국적 교학 지도, 지방적 교학 지도, 3D 지도 작성 및 네비게이션 디지털 지도 작성, 구역별 지질도 작성, 광산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수문지질, 환경지질, 지질재해, 지질 원격탐사 조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11. 수자원,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27)

야생동식물의 보호

36.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국산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12. 교육

(28)

교육

37. 예비 초등, 일반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기구는 중외합작 운영에 한한다. 또한 주 운영권은 중국 측이 갖는다(교장, 총장 및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한다.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인원의 비율은 50% 및 그 이상이어야 한다.)

38.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13. 위생 및 사회적 업무

(29)

위생

39. 의료기구는 합자, 합작에 한한다.

14. 문화, 스포츠 및 오락업

(30)

신문출판

40. 뉴스기관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통신사 또한 포함 되지만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41.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영상 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31)

방송의 방영, 전송, 제작, 경영

42. 각급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라디오 TV방송체널, 라디오TV 전송 커버망(전송국, 중계국, 라디오TV 방송위성, 위성 상향링크 스테이션, 위성 수신중계 스테이션, 마이크로파 스테이션, 모니터링 스테이션, 유선 라디오TV 전송 커버망)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또한 라디오TV 영상요청 업무 및 위성TV 지상수신 시설의 설치 서비스업은 금지한다.

43.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운영(도입업무 포함)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32)

영화의 제작, 발행, 방영

44. 영화관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45. 영화제작회사, 발행회사, 상영회사 및 영화의 도입 업무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33)

문물보호

46. 문물 경매를 경영하는 기업, 문물 상점, 문물박물관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34)

문화오락

47. 공연 중개기구는 중국 측에서 경영권을 갖는다.

48. 문예공연단체에 대한 투자는 금지한다.

비고: <외상투자유치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도 버전)> 중에서 칭하는이상’, ‘이하에는 기본 수치 및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및 그 이상’, ‘및 그 이하에는 그 기본 수치 및 숫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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